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제이에코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4부 2025간회합217 공고게시일 2026.02.10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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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제이에코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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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217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2-10
채무자주식회사 제이에코
주소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2435번길 112-38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4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14부는 2026. 2. 10. 채무자 주식회사 제이에코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하였다.

주문은 회생계획을 인가한다는 것이다.

이유의 요지는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2. 10.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는 것이다.

회생계획의 요지는 별지와 같다.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25. 8. 13. 현재 조사결과에 의하면 채무자 회사의 재무상태는 총자산 1,890,902천원, 총부채 2,533,582천원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642,680천원 초과하고 있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을 위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도록 수립되었고,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증대와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채무자 갱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변제대상 채권은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조세등채권으로 구성되며, 변동 후 시인된 총 채권액 합계는 4,023,497,729원이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연도인 2026년에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변제하지 않고 남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연 6%의 이율을 적용하여 발생연도에 변제하되, 준비연도인 2025년의 개시 후 이자는 제1차연도인 2026년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한다.

회생채권 중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68%를 출자전환하고 32%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연도인 2026년부터 제10차연도인 2035년까지 매년 10%씩 분할하여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회생채권 중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68%를 출자전환하고 32%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연도인 2026년부터 제10차연도인 2035년까지 매년 10%씩 분할하여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가 유예되고,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인 2026년부터 제2차연도인 2027년까지 매년 50%씩 분할하여 변제한다.

본 회생계획안에서 정한 채권 변제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에 발행한 보통주 60,000주에 대하여 액면 5,000원의 보통주 2주를 액면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한다.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자전환 채권액에 대해 발행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를 주당 5,000원으로 발행한다.

2026. 2. 10. 서울회생법원 제14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일 2025.08.13
  2.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2026.02.10
  3. 관계인집회기일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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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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