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용봉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2부 2025회합244 공고게시일 2026.02.11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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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용봉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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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244 회생
공고게시일2026.02.11
채무자주식회사 용봉
주소인천 서구 정서진로 95 (오류동)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2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용봉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2. 11.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2. 11.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2. 11. 서울회생법원 제12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회생계획안의 요지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5년 08월 25일 현재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자산총계는 12,346백만원이며, 부채총계는 14,089백만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약 1,743백만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법인 회생신청 이후 여러 악조건 하에서도 회사갱생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향하여 전임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채무자 자체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이해와 양보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생계획안의 사업계획은 채무자의 향후 자금조달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재원을 조달하는 주된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회생계획은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증대와 강력한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채무자 갱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시인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10,054,421,134원, 회생채권 3,460,950,818원, 조세 등 채권 225,229,830원으로 총 13,740,601,782원입니다.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중 금융기관 대여금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변제 할 채권의 100%를 제1차연도인 2026년에 변제합니다. 보유자산은 2026년 7월말 안으로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2026년 말까지 잔금을 수령하여 변제를 완료합니다. 개시후이자는 연 5.0%의 이율을 적용하여 제1차연도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하되 실제 변제일 전일까지의 이자를 지급합니다.

회생담보권 중 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변제 할 채권의 100%를 제1차연도인 2026년에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중 금융기관대여금채권,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4%는 출자전환하고 36%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2차연도인 2027년부터 제4차연도인 2029년까지 매년 5.56%씩, 제5차연도인 2030년부터 제10차연도인 2035년까지 매년 13.89%씩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중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 전액을 출자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대위변제할 경우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64%는 출자전환하고 36%는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고,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 및 연체금 등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제1차연도인 2026년에 변제합니다.

주주의 권리와 관련하여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본 회생계획안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회생절차 진행 중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인가결정 전 발행한 보통주 25,000주는 2주를 1주로 병합하여 자본을 감소하고, 회생채권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 후 보통주 5주를 1주로 재병합합니다.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주주, 종업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2026.02.11
  2. 관계인집회기일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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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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