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파산선고결정 공고

주식회사 석송식품 파산선고결정 공고

서울 제14부 2025하합1158 공고게시일 2026.01.13

법인파산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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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 현재 단계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이란?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은 파산관재인의 재산 조사 결과와 신고된 채권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주식회사 석송식품의 장부, 계약서, 세금계산서, 담보자료와 신고 내용이 맞지 않으면 채권이 일부만 인정되거나 부인될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이의 제기와 후속 법적 대응 필요성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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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파산선고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 하합 1158 파산선고
채무자주식회사 석송식품
주소포천시 자작동 229-10
대표이사김명섭
공고일시2026. 1. 13.
재판부서울회생법원 제 14 부
판사명이 여 진, 황 성 민, 전 솔 이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 13.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였습니다.

1. 파산결정의 주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파산관재인: 변호사 최승욱

3. 채권신고기간: 2026. 3. 3.까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

4. 채권자집회 기일: 2026. 3. 31. 16:00, 서울회생법원 제 1 호 법정

5. 유의사항: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재산을 교부할 수 없으며,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및 재산을 소지하는 사실을 2026. 3. 3.까지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파산 최신 주요 일정

  1. 파산선고기일 2026.01.13
  2. 채권신고기간 2026.03.03
  3. 채권자집회기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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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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