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평강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 인가
- 종결/폐지
개시신청이란?
주식회사 평강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주식회사 평강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주식회사 평강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주식회사 평강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평강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주식회사 평강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평강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평강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공고명 | 채무자 주식회사 평강 회생계획 인가 공고 |
|---|---|
| 사건번호 | 2024회합100206 회생 |
| 공고게시일 | 2026. 2. 12. |
| 채무자 | 주식회사 평강 |
| 주소 | 서울 노원구 동일로 1628, 5층 1호실(상계동)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서울회생법원 제17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2. 12.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2. 12.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2. 12. 서울회생법원 제17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회생계획안의 요지
관리인이 본 회생계획안을 입안함에 있어서 채권자, 기타 이해 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회생이라는 명제 아래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일(2025. 2. 14.) 현재 채무자의 수정 후 재무 상태는 총자산 1,262백만원, 총부채 12,845백만 원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11,583백만 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성 평가 결과로는 채무자를 청산할 때의 가치가 1,019백만원이고,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2,186백만원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시인된 총채권액의 내역은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35,016,400원,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6,320,593,669원, 구상채권 3,704,535,852원, 상거래채권 2,722,622,703원, 미발생 구상채권 1,399,109,065원, 보증채권 180,000,000원, 특수관계인채권 3,897,708,722원, 조세등채권 124,411,500원이며 합계 18,383,997,911원입니다.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어 조사 기간(2025. 3. 17.~2025. 3. 28.) 내에 시인된 채권액에 관계인집회기일 전일까지 이의철회한 채권, 채권 신고 기간 이후 추후 보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 등을 합산하였습니다.
채권 신고 기간(2025. 3. 14.) 이후 추후 보완 신고된 회생담보권은 3건에 금 931,025,011원으로, 이 중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1건 35,016,400원을 시인할 예정입니다. 채권 신고 기간(2025. 3. 14.) 이후 추후 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13건에 금 12,059,672,070원으로, 이 중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생채권은 금 9,706,921,444원입니다.
권리변경된 회생채권은 최초 미발생 구상채권으로 분류되었으나 확정 구상채권으로 변경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2건 금 1,183,039,560원이 있고, 명의변경된 회생채권은 2건이며, 조사 확정재판 및 소송으로 확정된 회생채권은 1건에 금 1,000,000,000원이고, 소멸된 회생채권은 7건에 금 97,331,790원입니다.
채권 신고 기간(2025. 2. 27.) 이후 추후 보완 신고된 조세 등 채권은 3건에 감액된 금액은 금 32,660,254원입니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 연도(2026년)에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변제하지 않고 남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연 4.55%의 이율을 적용하여 제1차 연도(2026년)에 변제합니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85.1%는 출자전환하고 14.9%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연도(2026년)에 18%, 제2차연도(2027년)에 8%, 제3차연도(2028년)에 6%, 제4차연도(2029년)에 9%, 제5차연도(2030년)에 10%, 제6차연도(2031년)에 9%, 제7차연도(2032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각각 10%를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미발생 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85.1%는 출자전환하고 14.9%는 현금으로 변제하며,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연도(2026년)에 18%, 제2차연도(2027년)에 8%, 제3차연도(2028년)에 6%, 제4차연도(2029년)에 9%, 제5차연도(2030년)에 10%, 제6차연도(2031년)에 9%, 제7차연도(2032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각각 10%를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보증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이자를 우선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거나 주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 물건을 처분하여 변제받도록 합니다. 채무자 회사가 변제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변제되지 않은 회생채권 잔액의 85.1%는 출자전환하고 14.9%는 현금으로 변제하며,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연도(2026년)에 18%, 제2차연도(2027년)에 8%, 제3차연도(2028년)에 6%, 제4차연도(2029년)에 9%, 제5차연도(2030년)에 10%, 제6차연도(2031년)에 9%, 제7차연도(2032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각각 10%를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를 100% 출자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합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 연도(2026년)에 10%, 제2차 연도(2027년)에 30%, 제3차 연도(2028년)에 60%를 각각 변제합니다.
주주의 권리변경으로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전에 발행한 보통주 50,000주에 대하여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3주를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권리변경에 따라 회생채권자가 주금을 신규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회생채권액을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주를 발행하고, 신주의 발행가액은 1주당 액면가 10,000원으로 합니다. 출자전환 후 채무자의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기존 주식 및 회생채권에서 출자로 전환된 신주 등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22주를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각각 재병합합니다.
본 회생계획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서는 채권자 및 이해 관계인 여러분들의 큰 희생과 인내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회생계획안 인가를 계기로 채무자는 새로운 결의로써 최선을 다하여 회생계획을 원만히 이행함으로써 여러분의 희생에 보답하겠습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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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결정일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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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간 2025.03.17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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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집회기일 2026.02.12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