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피에스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5회합139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2-12 |
| 채무자 | 성지피에스 주식회사 |
| 주소 | 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제산단2길 5 |
| 관리인 | ○○○ |
| 법원 | 서울회생법원 제13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13부는 2026. 2. 12. 채무자 성지피에스 주식회사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주문은 회생계획을 인가한다는 것이며, 관리인 ○○○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2026. 2. 10.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법 제243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은 2025. 4. 16.이며,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일부 출자전환, 현금변제, 개시 후 이자 면제 및 조세 등 채권의 분할변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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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종결결정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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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