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성지피에스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3부 2025회합139 공고게시일 2026.02.12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39 회생
공고게시일2026-02-12
채무자성지피에스 주식회사
주소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제산단2길 5
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3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13부는 2026. 2. 12. 채무자 성지피에스 주식회사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주문은 회생계획을 인가한다는 것이며, 관리인 ○○○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2026. 2. 10.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법 제243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은 2025. 4. 16.이며,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일부 출자전환, 현금변제, 개시 후 이자 면제 및 조세 등 채권의 분할변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 종결결정일 2026.04.22

회생·파산 기업의 채권자이신가요?

채권 신고, 조사확정재판 대응, 조사보고서/회생계획안 검토, 채권자협의회 구성 등 채권자 법률 대응

상담 신청하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톡 채팅 상담 일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