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성지피에스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3부 2025회합139 공고게시일 2026.02.12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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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성지피에스 주식회사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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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39 회생
공고게시일2026-02-12
채무자성지피에스 주식회사
주소충북 괴산군 괴산읍 대제산단2길 5
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3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2. 12.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2. 10.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됩니다.

회생계획의 요지: 회생절차 개시결정일(2025. 04. 16.) 현재 관리인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채무자 회사의 재무상태는 총자산 25,417,853천원, 총부채 66,342,719천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40,924,866천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성 평가결과 청산가치는 17,617,167천원, 계속기업가치는 22,726,078천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5,108,911천원 높게 나타났습니다.

회생계획안은 각 회생채권의 채권 종류에 따라 채권 일부를 출자전환하고 변제조건을 달리하여 변제능력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일부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시인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21,680,362,647원, 회생채권 51,228,670,642원, 조세등채권 1,622,762,800원 등 총 74,531,796,089원입니다.

주요 변동 내역으로 채권신고기간 이후 이의철회된 회생담보권은 5건 2,387,062,244원, 추완신고된 회생채권은 23건 10,642,267,227원, 소멸된 회생채권은 3건 46,214,600원, 이의철회된 회생채권은 14건 353,904,458원, 추완신고된 공익채권은 4건 509,034,676원, 추완신고된 주주 및 지분권자는 3건 3,490,000,000원입니다. 조세 등 채권은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완신고된 1건 1,246,791,470원입니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17,635,127,951원, 회생채권 합계 8,984,030,423원, 총 26,619,158,374원입니다.

회생담보권 중 부동산, 기계기구 담보 대여금채권 및 구상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8%를 출자전환하고 82%를 현금으로 변제하며,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는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재고자산, 공모사채 담보 회생담보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50%를 출자전환하고 5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를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합니다. 단, 국민은행(재고자산)에 대해서는 5%를 제2차연도(2027년), 10%를 제3차연도(2028년), 60%를 제4차연도(2029년)부터 제6차연도(2031년)까지 매년 20%씩, 나머지 25%를 제7차연도(2032년)에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특허 담보 회생담보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2026년)에 전액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중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83%를 출자전환하고 17%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3%는 제1차연도(2026년), 2%는 제2차연도(2027년), 5%는 제3차연도(2028년), 4%는 제4차연도(2029년), 10%는 제5차연도(2030년), 60%는 제6차연도(2031년)부터 제9차연도(2034년)까지 매년 15%씩, 나머지 16%는 제10차연도(2035년)에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반환사유가 발생하고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 종전 임차보증금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83%를 출자전환하고 17%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 일정은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등과 동일하게 정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합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은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1%는 제1차연도(2026년), 99%는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4차연도(2029년)까지 매년 33%씩 분할하여 변제합니다.

본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에 발행한 보통주 1,973,333주에 대하여 액면 5,000원의 보통주 3주를 액면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며, 주식병합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은 본 회생계획안 인가일에 발생합니다.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출자전환 채권액에 대해 발행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를 주당 5,000원으로 발행합니다. 기존주식의 병합과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후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재병합합니다.

2026. 2. 12. 서울회생법원 제13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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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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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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