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기타공고(파산선고 공고)

주식회사 소셜패밀리 기타공고(파산선고 공고)

서울 제15부 2026하합1090 공고게시일 2026.02.10

법인파산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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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 현재 단계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이란?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은 파산관재인의 재산 조사 결과와 신고된 채권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주식회사 소셜패밀리의 장부, 계약서, 세금계산서, 담보자료와 신고 내용이 맞지 않으면 채권이 일부만 인정되거나 부인될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이의 제기와 후속 법적 대응 필요성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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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주식회사 소셜패밀리 파산선고 공고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5부
사건번호2026하합1090 파산선고
공고게시일2026-02-10
채무자주식회사 소셜패밀리
주소서울 마포구 와우산로21길
대표자사내이사 최시준
파산관재인변호사 ○○○[1965. 12. 25.생,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1길 14, 206호(서초동, JH로펌 애비뉴빌딩)]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2. 6. 파산선고를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파산결정의 주문: 채무자 주식회사 소셜패밀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사무실 소재지: 변호사 ○○○[1965. 12. 25.생,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1길 14, 206호(서초동, JH로펌 애비뉴빌딩)]

3.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자집회·채권조사 기일·채권자집회 결의사항

① 채권신고기간 및 장소: 2026. 3. 6.까지, 서울회생법원 제15부

② 채권자집회·채권조사 기일 및 장소: 2026. 3. 19. 14:40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

③ 채권자집회 결의사항: 영업의 계속 여부, 고가품 보관장소의 지정

※ 본 사건의 경우 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 파산관재인의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음

4. 유의사항: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변제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그 재산을 소지하는 사실, 소지자가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2026. 3. 6.까지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6. 2. 10. 서울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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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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