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주식회사 페리시움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서울 제17부 2026간회합5016 공고게시일 2026.02.20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회생계획안 현재 단계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주식회사 페리시움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 회생·파산 채권자 상담 전문 변호사가 귀사의 상황을 진단하고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

공고 내용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사건번호2026간회합5016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2-20
채무자주식회사 페리시움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5, 2층 208호(삼성동, 엘7호텔 강남타워 스파크플러스 선릉점)
법률상관리인대표이사 ○○○
관할서울회생법원 제17부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17부는 2026. 2. 20. 11:00 주식회사 페리시움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는 ○○○입니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은 2026. 2. 20.부터 2026. 3. 20.까지입니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은 2026. 3. 21.부터 2026. 4. 10.까지이며, 신고장소는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입니다.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은 2026. 4. 11.부터 2026. 5. 8.까지입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일시는 2026. 7. 14.이며, 제출장소는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입니다.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해당 사실을 2026. 4. 10.까지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일 2026.02.20
  2. 목록 제출기간 2026.02.20 ~ 2026.03.20
  3. 채권신고기간 2026.03.21 ~ 2026.04.10
  4. 재산소지자 등 신고기한 2026.04.10
  5. 조사기간 2026.04.11 ~ 2026.05.08
  6.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2026.07.14

회생·파산 기업의 채권자이신가요?

채권 신고, 조사확정재판 대응, 조사보고서/회생계획안 검토, 채권자협의회 구성 등 채권자 법률 대응

상담 신청하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톡 채팅 상담 일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