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타이크 채권조사특별기일 공고
공고 내용
채권조사특별기일 공고
| 공고명 | 채무자 주식회사 타이크 채권조사 특별기일 결정 공고 |
| 사건번호 | 2024하합100199 파산선고 |
| 공고게시일 | 2026. 2. 20. |
| 채무자 | 주식회사 타이크 |
| 주소 | 서울 성동구 상원12길 34, 서울숲에이원센터 제4층 제408호 (성수동1가) |
| 대표이사 | 박리안 |
| 파산관재인 | 변호사 ○○○ |
| 법원 | 서울회생법원 제18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채권조사의 일반기일 종료 후에 신고된 파산채권조사의 특별기일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6조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1. 채권조사 기일 : 2026. 3. 20. 11:25
2. 채권조사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제1호 법정
※ 참고사항
①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에서 조사가 완료된 채권자 중 다른 신고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분은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② 본 건은 파산재단의 재산부족으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