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채권조사특별기일 공고

주식회사 타이크 채권조사특별기일 공고

서울 제18부 2024하합100199 공고게시일 2026.02.20

공고 내용

채권조사특별기일 공고

공고명채무자 주식회사 타이크 채권조사 특별기일 결정 공고
사건번호2024하합100199 파산선고
공고게시일2026. 2. 20.
채무자주식회사 타이크
주소서울 성동구 상원12길 34, 서울숲에이원센터 제4층 제408호 (성수동1가)
대표이사박리안
파산관재인변호사 ○○○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8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채권조사의 일반기일 종료 후에 신고된 파산채권조사의 특별기일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6조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1. 채권조사 기일 : 2026. 3. 20. 11:25

2. 채권조사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제1호 법정

※ 참고사항

①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에서 조사가 완료된 채권자 중 다른 신고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분은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② 본 건은 파산재단의 재산부족으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회생·파산 기업의 채권자이신가요?

파산채권 신고, 우선권·담보권 검토, 채권조사 대응, 배당 가능성 확인 등 채권자 법률 대응

상담 신청하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톡 채팅 상담 일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