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파산선고공고(간이파산)

주식회사 세미츠 파산선고공고(간이파산)

서울 제11부 2026하합1049 공고게시일 2026.03.13

법인파산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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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 현재 단계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이란?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은 파산관재인의 재산 조사 결과와 신고된 채권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주식회사 세미츠의 장부, 계약서, 세금계산서, 담보자료와 신고 내용이 맞지 않으면 채권이 일부만 인정되거나 부인될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이의 제기와 후속 법적 대응 필요성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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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파산선고공고 (간이파산)

사건번호2026 하합 1049 파산선고
채무자주식회사 세미츠
주소부천시 오정구 산업로 12 (오정동, 세정정밀)
대표청산인사내이사 박영란
파산관재인변호사 김정동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16 층 (역삼동, 동훈타워)]
판사재판장 판사 박소영, 판사 이형원, 판사 김덕수

공고 내용

이 법원은 2026. 3. 13. 11:00 채무자 주식회사 세미츠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13 조 제 1 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파산결정의 주문 :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사무실 소재지 : 변호사 김정동
3.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자집회·채권조사 기일·채권자집회 결의사항

- 가. 채권신고기간 및 장소: 2026. 3. 31. 까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
- 나.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의 기일과 장소: 2026. 4. 22. 15:00, 서울회생법원 (서울법원종합청사 제 3 별관) 제 1 호 법정

4. 간이파산의 결정 : 이 사건 파산을 간이파산으로 한다.
5. 유의사항 :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되며,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또는 그 재산을 소지하는 사실을 2026. 3. 31. 까지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파산 최신 주요 일정

  1. 파산선고일 2026.03.13
  2. 채권신고기간 2026.03.13 ~ 2026.03.31
  3.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 기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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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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