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파산선고공고(간이파산)

주식회사 미디어스퀘어 파산선고공고(간이파산)

서울 제17부 2026하합1047 공고게시일 2026.03.19

법인파산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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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 현재 단계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이란?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은 파산관재인의 재산 조사 결과와 신고된 채권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주식회사 미디어스퀘어의 장부, 계약서, 세금계산서, 담보자료와 신고 내용이 맞지 않으면 채권이 일부만 인정되거나 부인될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이의 제기와 후속 법적 대응 필요성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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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파산선고공고(간이파산)

사건번호2026 하합 1047 파산선고
채무자주식회사 미디어스퀘어
주소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1 로 168, 비동 201-38 호 (가산동, 우림라이온스밸리)
대표자사내이사 안정모
법원서울회생법원 제 17 부
판사이영남, 이용욱, 유정화
파산관재인변호사 임종엽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3. 19. 11:10 파산선고를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13 조 제 1 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파산결정의 주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사무실 소재지: 변호사 임종엽[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49 길 18, 501 호 (서초동, 상림빌딩)]. 3.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자집회·채권조사 기일·채권자집회 결의사항: 가. 채권신고기간 및 장소: 2026. 4. 8.까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 나.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의 기일과 장소: 2026. 5. 8. 14:05, 서울회생법원 제 1 호 법정. 다. 채권자집회에서는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방법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음. 4. 간이파산의 결정: 이 사건 파산을 간이파산으로 한다. 5. 유의사항: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지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되며,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그 재산을 소지하는 사실을 2026. 4. 8.까지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파산 최신 주요 일정

  1. 파산선고일 2026.03.19
  2. 채권신고기간 2026.04.08
  3. 채권자집회기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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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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