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케이티기획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3부 2025간회합210 공고게시일 2026.03.03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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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케이티기획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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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210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 3. 3.
채무자주식회사 케이티기획
주소서울 강남구 논현로132길 13, 4층 4366호(논현동)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3부
판사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3. 3.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3. 3.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 회사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2025년 07월 23일 현재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채무자 회사의 재산상태는 총자산 2,905,513원, 총부채 935,003,785원으로 부채가 932,098,272원 더 많으며, 상세한 내역은 별표 1 재무상태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회생계획안의 사업계획은 채무자 회사의 향후 자금조달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재원을 조달하는 주된 원천입니다. 본 사업계획은 영업활동을 통한 사업수익증대와 강력한 구조조정 및 재무구조개선 등을 통하여 채무자 갱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시인된 총 채권액은 변동 후 회생채권 소계 및 합계 963,220,095원입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 회생담보권의 변동은 없고, 채권신고기간 이후 명의변경된 회생채권은 총 2건 633,371,960원이며,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완신고된 조세채권은 총 2건 64,998,940원입니다.

채무자 회사는 변제자금 조성을 위하여 경영합리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지만, 향후 영업현금흐름 및 자구계획만으로는 변제할 채권의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어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구주에 대한 권리변경이 불가피한 바, 채권자, 주주,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와 채무자의 경영정상화라는 대전제 하에 공정성과 형평성의 이념에 입각하여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회생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5%는 제1차 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40%는 제2차 연도(2027년)부터 제5차 연도(2030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55%는 제6차 연도(2031년)부터 제10차 연도(2035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합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를 제1차 연도(2026년)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일(2025년 07월 23일)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이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 주식재병합에 의한 자본감소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026. 3. 3. 서울회생법원 제13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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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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