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채권조사특별기일 공고

주식회사 8당 채권조사특별기일 공고

서울 제17부 2024하합100307 공고게시일 2026.04.01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8당 채권조사 특별기일 결정 공고

사건번호2024하합100307 파산선고
공고게시일2026.04.01
채무자주식회사 8당
주소원주시 문막읍 문막공단길 188, 에이동, 비동
대표자사내이사 장신기
파산관재인변호사 ○○○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7부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채권조사의 일반기일 종료 후에 신고된 파산채권조사의 특별기일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6조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1. 채권조사 기일 : 2026. 4. 17. 14:15

2. 채권조사 장소 :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

※ 참고사항

①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에서 조사가 완료된 채권자 중 다른 신고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분은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② 본 건은 파산재단의 재산부족으로 인하여 파산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026. 4. 1.

서 울 회 생 법 원 제 1 7 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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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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