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주식회사 올그린텍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전주 파 산 부 2024회합1018 공고게시일 2025.12.11

공고 내용

개인정보유출주의 등록자:태복례, 등록일시:2025.12.11 17:14, 다운로드일시:2026.05.16 08:26 채무자 주식회사 올그린텍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사 건 2024회합1018 회생 채 무 자 주식회사 올그린텍 전주시 덕진구 신복로 21 (팔복동1가) 법률상관리인 박성래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2. 11.자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주문 채무자 주식회사 올그린텍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한다. 2. 이유의 요지 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안은 그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되었으므로, 채 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2025. 12. 11. 전 주 지 방 법 원 파 산 부 재판장 판사 임 민 성 판사 박 정 언 개인정보유출주의 등록자:태복례, 등록일시:2025.12.11 17:14, 다운로드일시:2026.05.16 08:26 판사 정 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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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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