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주식회사 케이아이씨(KIC)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서울 제17부 2024회합100209 공고게시일 2026.03.06

공고 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4회합100209 회생
채무자주식회사 케이아이씨(KIC)
주소서울 노원구 동일로 1628, 5층 2호
법률상관리인심재신
판사이영남, 이용욱, 유정화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3. 6.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89 조,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주문: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
  2. 이유의 요지:제출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86 조 제 1 항 제 1 호에 의하여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함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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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생절차 폐지 결정일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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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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