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케이아이씨(KIC)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공고 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4회합100209 회생 |
| 채무자 | 주식회사 케이아이씨(KIC) |
| 주소 | 서울 노원구 동일로 1628, 5층 2호 |
| 법률상관리인 | 심재신 |
| 판사 | 이영남, 이용욱, 유정화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3. 6.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89 조,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 주문: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
- 이유의 요지:제출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86 조 제 1 항 제 1 호에 의하여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함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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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폐지 결정일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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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