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산영 영농조합법인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광주 제1-1파산부 2024간회합5000 공고게시일 2025.11.25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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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산영 영농조합법인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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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4간회합5000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5-11-25
채무자산영 영농조합법인
주소정읍시 옹동면 옹지동촌로 202-17 (매정리)
법률상관리인○○○
법원광주지방법원 제1파산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산영 영농조합법인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1. 25.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5. 11. 24.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중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에 따르면, 채무자는 채권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명제하에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2024년 05월 30일 현재 회생컨설턴트 대주회계법인의 지원을 받은 관리인의 실사가치에 의한 재무상태는 총자산 3,295,295,475원, 총부채 4,612,572,096원으로 부채가 1,317,276,621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성 평가 결과 청산가치는 1,527,970천원, 계속기업가치는 1,968,540천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440,570천원 초과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인된 총 채권액은 변동 후 총계 기준 개시 전 원금 4,281,167,150원, 개시 전 이자 217,910,855원, 합계 4,499,078,005원이다.

채권조사기간은 2024년 7월 5일부터 2024년 8월 5일까지이고, 채권신고기간은 2024년 6월 21일부터 2024년 7월 4일까지이다.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은 일부 면제, 출자전환 및 현금변제 방식으로 권리변경되고,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인 2025년에 전액 변제한다.

회생채권 중 대여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80%를 출자전환하고 20%를 현금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전액을 출자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채권신고기간 2024.06.21 ~ 2024.07.04
  2. 채권조사기간 2024.07.05 ~ 2024.08.05
  3. 관계인집회기일 2025.11.24
  4. 회생계획 인가일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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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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