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주식회사 송월유티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광주 제1-2파산부 2024간회합5013 공고게시일 2025.12.16

공고 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공고명채무자 주식회사 송월유티 간이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4간회합5013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5-12-16
채무자주식회사 송월유티
주소광주 광산구 평동산단2번로 31 (용동)
법률상관리인○○○
법원광주지방법원 제1파산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2. 16.자로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간이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음

1. 주문

채무자 주식회사 송월유티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한다.

2. 이유의 요지

위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안은 그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되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12. 16.

광주지방법원 제1파산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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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폐지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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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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