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실업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 인가 현재 단계
개시신청이란?
한진실업 주식회사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한진실업 주식회사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한진실업 주식회사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한진실업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한진실업 주식회사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한진실업 주식회사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한진실업 주식회사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4회합5024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1.27 |
| 채무자 | 한진실업 주식회사 |
| 주소 |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40 (오선동)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광주지방법원 제1파산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 15.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1. 14.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됩니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습니다.
회생계획안의 요지
관리인이 본 회생계획안을 입안함에 있어서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회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일(2024.11.22.) 현재 조사위원 회계법인 길인의 경제성 평가결과, 채무자는 청산가치가 6,067,552천원이고 계속기업가치가 8,765,903천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2,698,351천원 초과하여 계속기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본 회생계획안은 조사위원의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되었으나, 조사보고서 제출 이후 추후 보완된 채무 등의 금액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채무자는 가용 자금이 부족하여 채무의 원금과 개시전이자, 개시후이자를 전액 일시 변제하기 어려워 각 회생채권의 종류에 따라 채권 일부의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는 방법으로 변제조건 및 변제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시인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7,429,029,462원, 회생채권 2,498,054,118원, 조세등채권 128,311,740원, 공익채권 279,397,215원으로 합계 10,334,792,535원입니다.
회생담보권 중 추후 보완 신고된 회생담보권은 1,251,978,602원이고, 시인액은 1,226,297,163원이며 부인액은 25,681,439원입니다. 채권자로 ㈜애큐온캐피탈(대표 ○○○), 기술보증기금(대표 ○○○)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명의변경 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은 중소기업은행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대표 ○○○)로 변경된 내역 등 합계 6,650,399,151원입니다.
일부 명의변경 신고된 회생채권은 ㈜명성에스디(대표 ○○○)의 상거래채무 중 일부 변제 및 신용보증기금 구상채권 관련 내역으로 합계 2,377,548원입니다.
추후 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기술보증기금(대표 ○○○), 근로복지공단, ㈜케이티(대표 ○○○) 관련 내역으로 신고액 합계 943,771,915원, 시인액 합계 927,565,719원입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일 현재 채권금액 확정을 위하여 소송 진행중인 회생채권은 2025회확5029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청금액 321,164,033원입니다.
추후 보완 신고된 조세등채권은 대한민국(광산세무서)의 근로소득세 6,308,710원이며, 개시결정일 이후 발생분으로 공익채권이므로 시부인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권리변경 후 시인된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7,429,029,462원, 회생채권 1,045,921,490원, 조세등채권 128,311,740원, 공익채권 279,397,215원으로 합계 8,882,659,907원입니다.
회생담보권(금융기관대여채권, 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100% 현금변제하되, 제3차연도(2027년)에 담보목적물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40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하여 변제합니다. 담보목적물 처분에 따른 변제재원이 현금변제대상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액은 제3차연도(2027년)부터 제10차연도(2034년)까지 각각의 연도에 12.5%씩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금융기관대여채권, 상거래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55%를 출자전환하고 45%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3차연도(2027년)부터 제10차연도(2034년)까지 매년 12.5%씩 변제합니다. 출자전환대상 채권은 채무자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하고,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특수관계자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100%를 출자전환하며, 출자전환 대상 채권은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은 장래 대지급이 발생하여 확정될 경우 본 회생계획에서 정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하고, 이미 변제기가 지난 부분은 대위변제가 확정된 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며, 유예기간 동안 연체금,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 강제징수비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등채권은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2차연도(2026년)부터 제3차연도(2027년)까지 각각 50%씩 분할변제합니다.
장래의 구상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또는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하며,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송중인 채권은 소송결과 채무자의 채무로 확정되는 경우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에 준하여 변제하며, 적용에 다툼이 있을 경우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광주지방법원 파산부가 결정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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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일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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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집회기일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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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인가일 2026.01.15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