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성포 참맛 영어조합법인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 인가
개시신청이란?
법성포 참맛 영어조합법인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법성포 참맛 영어조합법인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법성포 참맛 영어조합법인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법성포 참맛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법성포 참맛 영어조합법인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법성포 참맛 영어조합법인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법성포 참맛 영어조합법인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4회합5017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1-29 |
| 채무자 | 법성포 참맛 영어조합법인 |
| 주소 | 전남 영광군 법성면 영광로 341 (덕흥리)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광주지방법원 제1파산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채무자 법성포 참맛 영어조합법인 회생계획 인가 공고. 이 법원은 2026. 1. 29.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주문: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별지 회생계획과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위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법률상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1. 21.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2/3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3/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그러나 위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대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는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제3장 권리변경의 요지. 본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 간에 공평성과 형평성을 기함과 동시에 조사위원이 산정한 채무자의 청산시 회생채권의 예상 청산배당률보다 높은 수준의 채권회수율이 확보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채무자의 회생이 가능하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채권신고기간(2024년 10월 5일~2024년 10월 18일)에 신고하여 조사기간에 시인한 채권액과 채권신고기간 이후 변동된 채권액의 내역에 따르면 회생담보권 합계는 1,567,320,522원, 회생채권 합계는 6,837,444,627원, 조세등채권은 84,193,420원, 총 합계는 8,488,958,569원입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 채권 조사기간 이후 명의변경 된 회생담보권은 1건 1,312,487,750원, 추완신고 된 회생채권은 5건 1,276,731,048원이고 이 중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은 5건 1,083,099,670원입니다. 소멸 된 회생채권은 1건 972,477원, 명의변경 된 회생채권은 1건 380,040,631원, 권리변경 된 회생채권은 2건 118,555,392원이며, 조세등채무의 변동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는 채무자가 채권자,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회사의 재건 및 갱생을 전제로 공정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계 1,581,796,060원, 회생채권 계 2,158,074,747원, 조세등 채권 84,193,420원, 합계 3,824,064,227원입니다.
회생담보권 금융기관 대여금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 변제하되 85%는 제2차연도(2026년)까지 담보 부동산을 매각하여 변제하고, 15%는 제3차연도(2027년)부터 제4차연도(2028년)까지 변제하며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담보권 일반 대여금채권(○○○)도 같은 방식으로 변제합니다. 회생담보권 상거래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 변제하되 100%는 제2차연도(2026년)까지 수협저축공제보험을 해약하여 변제하고, 개시후이자는 연 6%를 적용하여 제2차연도(2026년)에 변제합니다.
회생채권 금융기관 대여금채권, 일반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5%를 출자전환하고 35%를 현금변제하며, 현금변제대상 금액은 제3차연도(2027년)부터 제10차연도(2034년)까지 변제합니다. 특수관계인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대위변제할 경우 회생채권 금융기관 대여금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합니다.
조세등채권은 본세/보험료 및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가산세/연체금 및 납기후가산세에 대하여 제3차연도(2027년도)부터 제4차연도(2028년)까지 각각 50%씩 전액 변제하고, 제4차연도(2028년)는 인가결정일 해당일에 변제합니다.
장래의 구상권, 소송 중인 채권, 출자자(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권리변경 및 출자좌의 발행에 관한 내용은 회생계획안에 따르며, 기존 출자좌 병합, 출자전환에 의한 출자좌 발행, 병합 및 출자전환 후 출자좌 재병합을 정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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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기간 2024.10.05 ~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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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집회기일 2026.01.21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