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성포 참맛 영어조합법인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광주 제1-2파산부 2024회합5017 공고게시일 2026.01.29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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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법성포 참맛 영어조합법인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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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4회합5017 회생
공고게시일2026-01-29
채무자법성포 참맛 영어조합법인
주소전남 영광군 법성면 영광로 341 (덕흥리)
법률상관리인○○○
법원광주지방법원 제1파산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법성포 참맛 영어조합법인 회생계획 인가 공고. 이 법원은 2026. 1. 29.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주문: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별지 회생계획과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위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법률상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1. 21.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2/3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3/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그러나 위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대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는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제3장 권리변경의 요지. 본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 간에 공평성과 형평성을 기함과 동시에 조사위원이 산정한 채무자의 청산시 회생채권의 예상 청산배당률보다 높은 수준의 채권회수율이 확보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채무자의 회생이 가능하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채권신고기간(2024년 10월 5일~2024년 10월 18일)에 신고하여 조사기간에 시인한 채권액과 채권신고기간 이후 변동된 채권액의 내역에 따르면 회생담보권 합계는 1,567,320,522원, 회생채권 합계는 6,837,444,627원, 조세등채권은 84,193,420원, 총 합계는 8,488,958,569원입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 채권 조사기간 이후 명의변경 된 회생담보권은 1건 1,312,487,750원, 추완신고 된 회생채권은 5건 1,276,731,048원이고 이 중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은 5건 1,083,099,670원입니다. 소멸 된 회생채권은 1건 972,477원, 명의변경 된 회생채권은 1건 380,040,631원, 권리변경 된 회생채권은 2건 118,555,392원이며, 조세등채무의 변동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는 채무자가 채권자,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회사의 재건 및 갱생을 전제로 공정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계 1,581,796,060원, 회생채권 계 2,158,074,747원, 조세등 채권 84,193,420원, 합계 3,824,064,227원입니다.

회생담보권 금융기관 대여금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 변제하되 85%는 제2차연도(2026년)까지 담보 부동산을 매각하여 변제하고, 15%는 제3차연도(2027년)부터 제4차연도(2028년)까지 변제하며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담보권 일반 대여금채권(○○○)도 같은 방식으로 변제합니다. 회생담보권 상거래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 변제하되 100%는 제2차연도(2026년)까지 수협저축공제보험을 해약하여 변제하고, 개시후이자는 연 6%를 적용하여 제2차연도(2026년)에 변제합니다.

회생채권 금융기관 대여금채권, 일반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5%를 출자전환하고 35%를 현금변제하며, 현금변제대상 금액은 제3차연도(2027년)부터 제10차연도(2034년)까지 변제합니다. 특수관계인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대위변제할 경우 회생채권 금융기관 대여금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합니다.

조세등채권은 본세/보험료 및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가산세/연체금 및 납기후가산세에 대하여 제3차연도(2027년도)부터 제4차연도(2028년)까지 각각 50%씩 전액 변제하고, 제4차연도(2028년)는 인가결정일 해당일에 변제합니다.

장래의 구상권, 소송 중인 채권, 출자자(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권리변경 및 출자좌의 발행에 관한 내용은 회생계획안에 따르며, 기존 출자좌 병합, 출자전환에 의한 출자좌 발행, 병합 및 출자전환 후 출자좌 재병합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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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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