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관한 의견제출기한 공고

부강건설 주식회사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관한 의견제출기한 공고

광주 제1-2파산부 2023간회합5003 공고게시일 2026.02.05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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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부강건설 주식회사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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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관한 의견제출기한 공고

사건번호2023간회합5003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 2. 5.
채무자부강건설 주식회사
주소나주시 정렬사길 19, 101호 (대호동)
법률상관리인○○○
법원광주지방법원 제1파산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부강건설 주식회사 회생절차 폐지 의견제출기간 지정 공고

이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8조 제3항에 의하여 회생절차폐지 여부에 관한 관리위원회·채권자협의회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기한을 2026. 3. 13.까지로 정하였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2026. 2. 5.

광주지방법원 제1파산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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