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관한 의견제출기한 공고

부강건설 주식회사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관한 의견제출기한 공고

광주 제1-2파산부 2023간회합5003 공고게시일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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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부강건설 주식회사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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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관한 의견제출기한 공고

사건번호2023간회합5003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 2. 5.
채무자부강건설 주식회사
주소나주시 정렬사길 19, 101호 (대호동)
법률상관리인○○○
법원광주지방법원 제1파산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부강건설 주식회사 회생절차 폐지 의견제출기간 지정 공고

이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8조 제3항에 의하여 회생절차폐지 여부에 관한 관리위원회·채권자협의회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기한을 2026. 3. 13.까지로 정하였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2026. 2. 5.

광주지방법원 제1파산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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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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