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강건설 주식회사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관한 의견제출기한 공고
공고 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관한 의견제출기한 공고
| 사건번호 | 2023간회합5003 간이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 2. 5. |
| 채무자 | 부강건설 주식회사 |
| 주소 | 나주시 정렬사길 19, 101호 (대호동)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광주지방법원 제1파산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채무자 부강건설 주식회사 회생절차 폐지 의견제출기간 지정 공고
이 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8조 제3항에 의하여 회생절차폐지 여부에 관한 관리위원회·채권자협의회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기한을 2026. 3. 13.까지로 정하였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2026. 2. 5.
광주지방법원 제1파산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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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기한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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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