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엘케이몰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광주 제1-1파산부 2024회합5030 공고게시일 2026.02.10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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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엘케이몰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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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4회합5030 회생
공고게시일2026-02-10
채무자주식회사 엘케이몰
주소광주 북구 고운로 15 (용봉동)
관리인○○○
법원광주지방법원 제1파산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2. 10.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2. 9.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작성되었다.

2025년 02월 06일 현재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자산총계는 679백만원이며, 부채총계는 5,482백만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4,803백만원 초과하고 있다.

회생계획안의 사업계획은 채무자의 향후 자금조달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재원을 조달하는 주된 원천이 되며,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증대와 강력한 구조조정 등을 통하여 채무자 갱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채권조사기간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 관리인이 이의 철회한 채권, 소멸된 채권, 명의 변경된 채권, 추후 보완신고 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채권액 등을 감안한 변제대상 채권의 내역을 정하였다.

회생담보권의 변동 중 추후보완 신고, 이의철회, 권리변경, 명의변경 된 회생담보권은 해당사항이 없다. 회생채권의 변동 중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1건, 명의변경된 회생채권은 1건, 소멸된 회생채권은 1건이며, 이의철회 및 조기변제 된 회생채권은 해당사항이 없다. 조세채권은 채권조사기간 이후 추후보완 신고된 조세채권 1건이 있다.

회생채권(금융기관대여금채권), 회생채권(상거래채권), 회생채권(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75%는 출자전환하고 25%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금액의 6%를 제1차 연도(2026년)부터 제3차 연도(2028년)에 균등분할 변제하고, 현금변제금액의 3%를 제4차 연도(2029년)부터 제6차 연도(2031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현금변제금액의 2%를 제7차 연도(2032년)에 변제하고, 8%를 제8차 연도(2033년)부터 제9차 연도(2034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하며, 이후 제10차 연도(2035년)에 6%를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한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며, 유예기간 동안 가산세(연체금) 및 강제징수비 등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채무자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등채권의 가산세(연체금) 및 강제징수비 등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은 제1차연도(2026년)에 전액 변제한다.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며,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한다.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회생계획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채무자는 회생절차 진행 중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는다.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에 발행한 보통주 10,000주에 대하여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 2주를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여 자본을 감소하고,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를 발행하며, 출자전환 후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재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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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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