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대현우드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 인가 현재 단계
개시신청이란?
주식회사 대현우드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주식회사 대현우드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주식회사 대현우드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주식회사 대현우드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대현우드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주식회사 대현우드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대현우드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4회합5023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2.10 |
| 채무자 | 주식회사 대현우드 |
| 주소 | 광양시 항만7로 71-24 (도이동) |
| 관리인 | ○○○ |
| 법원 | 광주지방법원 제1파산부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대현우드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2. 10.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2. 9.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2. 10.
광주지방법원 제1파산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1절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
본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 간에 공평성과 형평성을 기함과 동시에 조사위원인 동명회계법인이 산정한 채무자의 청산 시 회생채권의 예상 청산배당률보다 높은 수준의 채권회수율이 확보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채무자의 회생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재무 상태와 수익성으로 보아 경영이익을 극대화하더라도 채무 금액이 과다하여 전액 변제가 곤란하므로 변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변경하고자 하며, 채무자의 재정 상태는 비록 파탄에 이르렀으나 매출액의 지속적인 증대와 관리비 절감 등 영업활동을 내실 있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어 조사위원인 동명회계법인이 조사하여 예상한 향후 기간의 현금흐름 수준 또는 관리인이 조사하여 예상한 향후 현금흐름 수준이 유지된다면 본 회생계획안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회생담보권자/회생채권자나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가 수반된다면 채무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충분히 갱생할 수 있으리라 판단하며, 이에 관리인은 본 회생계획안을 입안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제2절 변제대상 채권의 내역
채권신고기간(2024.11.29.~2024.12.12.)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후 보완신고 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 등을 감안한 변제대상 채권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제대상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금융기관대여채권 9,972,336,496원, 보조금반환채권 239,000,000원, 회생담보권 소계 10,211,336,496원, 회생채권 소계 9,278,979,510원, 공익채권 일부채권 698,036,513원, 합계 20,188,352,519원입니다.
주요 변동 내역 중 회생담보권 특별조사기일에 시·부인 예정인 회생담보권, 이의철회한 회생담보권 또는 조사확정재판으로 확정된 회생담보권, 권리변경, 분류정정으로 변동하는 회생담보권, 소멸한 회생담보권, 신고철회한 회생담보권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금융기관대여채권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은행의 채권전액 9,848,722,700원이 2024.12.26. 케이에프아이이사일이유동화전문(유)에 채권양도 후 2025.04.30.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재채권양도 되었습니다.
회생채권의 변동 중 특별조사기일에 시·부인 예정인 회생채권으로 금융기관대여채권 관련 총 3건 1,198,029,080원이 신고되어 1,136,777,163원은 시인하고, 기시인한 채권 49,151,995원 및 보증상대처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시인된 개시전이자 12,099,922원 총 61,251,917원은 부인하였습니다. 상거래채권 관련 총 2건 563,088,440원이 신고되어 전액 부인하였고, 조세등채권 관련 총 2건 13,215,360원이 신고되었습니다.
회생채권 중 이의철회한 회생채권 또는 조사확정재판으로 확정된 회생채권, 권리변경, 분류정정으로 변동하는 회생채권, 신고철회한 회생채권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금융기관대여채권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은행의 회생채권 일부가 신용보증기금, 케이에프아이이사일이유동화전문(유),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 양도 또는 대위변제 되었고, 신보2022제18차유동화전문(유) 및 신보2022제24차유동화전문(유)의 채권 일부가 2025.09.17. 대물변제계약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에 양도되었습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농협은행(주)의 일부 채권은 동산 매각으로 인한 채권변제 충당으로 일부 소멸되었습니다.
제3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채무자는 채권자,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회사의 재건 및 갱생을 전제로 공정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따라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소계 11,713,298,963원, 회생채권 소계 3,432,480,410원, 공익채권 698,036,513원, 합계 15,843,815,886원입니다.
회생담보권 금융기관대여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하나은행은 제1차연도(2025년)부터 제3차연도(2027년)까지 3년간 균등분할 변제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련 채권 일부는 제1차연도(2025년)부터 제5차연도(2029년)까지 정한 비율로 변제하고, 6,469,340,000원에 대해서는 제1차연도(2025년)부터 제2차연도(2026년)까지 거치 후 제3차연도(2027년) 12월말까지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변제 및 담보목적물 매각으로 변제합니다. 제1차연도(2025년)의 변제는 제2차연도(2026년) 04월말까지 변제합니다.
보조금반환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며, 장래에 환수금이 발생하여 확정될 경우 확정된 환수금은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2차연도(2026년)부터 제4차연도(2028년)까지 3년간 균등분할 현금변제합니다.
회생채권 중 금융기관대여채권, 일반대여채권, 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3%를 출자전환하고 37%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2025년)부터 제10차연도(2034년)까지 정한 비율로 변제합니다.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미발생구상채권은 장래 대지급이 발생하여 확정될 경우 회생채권 금융기관대여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합니다.
조세등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며,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등채권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2025년)부터 제4차연도(2028년)까지 정한 비율로 변제합니다.
장래의 구상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또는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며,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모두 소멸한 때에만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일 현재 소송 중인 채권은 소송결과 채무자의 채무로 확정되는 경우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에 준하여 변제합니다. 회생담보권자 및 회생채권자는 시인된 회생채권 등에 대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 발생하는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며, 대손세액공제 신청으로 실질적인 채권변제의 효과를 보는 경우 본 회생계획안상 변제할 채권액이 순차적으로 조기 변제된 것으로 봅니다.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발행으로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회생채권에 대하여 액면가 1주당 5,000원을 발행가 1주당 5,000원에 발행하며, 출자전환 후 기존주주 및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신주에 대하여 8주를 1주로 병합합니다.
제4절 결언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아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채무자는 회생계획안 인가를 계기로 전 임직원은 새로운 결의로서 일치단결하여 영업력 강화, 긴축경영 등 강도 높은 자구책을 시행하여 채무자를 조기에 회생시켜 관계인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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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기간 2024.11.29 ~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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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집회기일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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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인가일 2026.02.10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