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성왕이앤에프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3부 2025간회합171 공고게시일 2026.03.09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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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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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71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 3. 9.
채무자주식회사 성왕이앤에프
주소김천시 김천로 57-1, 1층(평화동)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3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3. 9.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3. 9.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5년 6월 11일 기준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자산총계는 1,648,185천원이며, 부채총계 3,624,432천원이고, 조사위원의 경제성 평가결과로는 채무자는 계속기업가치가 1,511,957천원이고 청산가치는 324,105천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청산하는 것보다 계속 기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시인된 총 채권액: 채권조사기간에 시인된 채권액에서 채권조사기간 이후 관리인이 이의 철회한 채권, 소멸된 채권, 명의변경된 채권, 추후보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 등을 감안한 변제대상 채권의 변동 후 시인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291,695,640원, 회생채권 2,853,608,288원, 조세 등 채권 145,155,830원, 합계 3,290,459,758원입니다.

주요 변동내역: 회생담보권은 조사확정재판 화해권고 결정 1건 46,400,000원이 있고, 회생채권은 추후 보완신고 된 회생채권 3건 310,425,328원 중 108,168,216원을 시인하고 202,257,112원을 부인하였으며, 이의철회 된 회생채권 4건 784,630,685원, 정정된 회생채권 명세서 1건 (-)46,400,000원, 권리변경 된 회생채권 1건 250,175원, 명의변경 된 회생채권 1건 3,000,000원이 있습니다. 조세 등 채권의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 회생담보권 291,695,640원, 회생채권 578,161,848원, 조세 등 채권 145,155,830원, 합계 1,015,013,318원입니다.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및 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6%는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40%는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5차연도(2030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하고, 44%는 제6차연도(2031년)부터 제7차연도(2032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8%는 출자전환하고 32%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6%는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4차연도(2029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하고, 30%는 제5차연도(2030년)부터 제7차연도(2032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40%는 제8차연도(2033년)부터 제9차연도(2034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24%는 제10차연도(2035년)에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특수관계인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는 출자전환하고 개시후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10%는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90%는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4차연도(2029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다만, 제4차연도(2029년) 변제는 당해연도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전일에 변제합니다.

주주의 권리변경: 회생계획 인가 전에 발행한 보통주 및 우선주 230,934주에 대하여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및 우선주 각 5주를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및 우선주 각 1주로 각 병합하여 자본을 감소합니다. 회생계획안의 권리변경에 따라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액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주를 발행하고,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후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및 우선주 각 2주를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및 우선주 각 1주로 재병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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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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