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기타공고(회생절차 종결결정 공고(분할신설회사: 플렉스원 주식회사))

주식회사 하이코리아 기타공고(회생절차 종결결정 공고(분할신설회사: 플렉스원 주식회사))

광주 제1-2파산부 2021회합5015 공고게시일 2026.03.26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하이코리아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법인파산 채권자 상담 전문 변호사가 채권 신고, 채권조사, 배당 가능성을 진단해 맞춤형 대응 방향을 제시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하기

공고 내용

기타공고(회생절차 종결결정 공고(분할신설회사: 플렉스원 주식회사))

법원광주회생법원 제1-2파산부
사건번호2021회합5015 회생
공고게시일2026.03.26
채무자플렉스원 주식회사
분할전 회사주식회사 하이코리아
주소광주 광산구 평동산단1번로 121(장록동)
법률상관리인○○○
재판장 판사○○○

공고 내용

광주회생법원은 채무자 플렉스원 주식회사 회생절차 종결결정 공고(분할전: 주식회사 하이코리아)를 공고합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3. 26.자로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이 사건 회생절차를 종결한다.

2. 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회생계획안 따른 절차를 완료하였고, 앞으로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니 아니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6. 3. 26.
광주회생법원 제1-2파산부
재판장 판사 ○○○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종결일 2026.03.26

회생·파산 기업의 채권자이신가요?

채권 신고, 조사확정재판 대응, 조사보고서/회생계획안 검토, 채권자협의회 구성 등 채권자 법률 대응

상담 신청하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톡 채팅 상담 일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