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한길지앤에스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4부 2025회합227 공고게시일 2026.04.08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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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한길지앤에스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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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227 회생
공고게시일2026-04-08
채무자주식회사 한길지앤에스
주소김포시 양촌읍 황금로292번길 23 (양촌읍)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4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4. 8.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주문은 회생채권자를 위하여 별지 회생계획 제3장 제2절과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위 회생계획을 인가한다는 것입니다.

이유의 요지는 법률상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4. 7.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2/3 이상의 동의를, 주주의 조에서는 행사된 의결권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각 얻었으나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3/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였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대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는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주주, 근로자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회생계획의 요지는 별지와 같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회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2025년 08월 19일 현재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실사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회사의 총자산은 6,951,231천 원이고, 총부채는 5,919,024천 원입니다. 또한 청산가치가 5,029,918천 원, 계속기업가치가 5,207,443천 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177,525천 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채권조사기간은 2025년 09월 17일부터 2025년 09월 30일까지이고, 채권신고기간은 2025년 09월 03일부터 2025년 09월 16일까지입니다.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계 4,952,227,743원, 회생채권 계 857,113,499원, 조세등 채권 63,951,960원, 총 합계 5,873,293,202원입니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계 5,358,446,094원, 회생채권 계 537,503,941원, 조세등 채권 63,951,960원, 총 합계 5,959,901,995원입니다.

회생담보권 대여금 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인 2026년에 변제합니다. 미변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해서는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준비연도인 2025년부터 제1차연도인 2026년까지 발생한 개시 후 이자를 제1차연도인 2026년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 할 금액의 50%는 제1차연도인 2026년에 변제하고, 40%는 제2차연도인 2027년에 변제하며, 10%는 제3차연도인 2028년에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미발생구상 채권의 대위변제금은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 할 금액의 50%는 제1차연도인 2026년에 변제하고, 40%는 제2차연도인 2027년에 변제하며, 10%는 제3차연도인 2028년에 변제합니다. 다만 대위변제가 제2차연도인 2027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조세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합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은 제1차연도인 2026년에 변제합니다.

미확정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이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 기타 소송에 의하여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합니다. 이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본 회생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

장래의 구상권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무자회사에 대하여 취득합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여 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회사는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을 면제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채권신고기간 2025.09.03 ~ 2025.09.16
  2. 채권조사기간 2025.09.17 ~ 2025.09.30
  3. 관계인집회기일 2026.04.07
  4.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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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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