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어업회사법인 벌교꼬막 주식회사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광주 제1-1파산부 2023회합1 공고게시일 2026.03.30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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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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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3회합1 회생
공고게시일2026-03-30
채무자어업회사법인 벌교꼬막 주식회사
주소전남 보성군 벌교읍 장암길 185-95 (장암리)
관리인○○○
법원광주회생법원 제1-1파산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3. 30. 위 채무자의 변경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주문: 변경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으로부터 2026. 3. 17. 제출되고, 2026. 3. 26. 수정허가된 별지 변경회생계획안은 2026. 3. 26. 변경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제2항, 제243조에 정해진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변경회생계획의 요지: 별지 변경회생계획 요지와 같다.

채무자 회사는 광주회생법원으로부터 2024년 10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이후 회생절차를 수행하여 왔으나, M&A를 통한 회생절차의 조기 종결 및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하여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M&A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2025년 1월 M&A추진 법원 허가 이후 2025년 7월 삼일회계법인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하여 절차를 진행하였고, 2025년 9월 매각공고 이후 2025년 11월 공개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을 추진하여 ㈜강동글로벌유통, 어업인 ○○○와 M&A를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변경회생계획안은 인수자에 대한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발행으로 금 사십억원(₩4,000,000,000)을 조달하고, M&A 자문사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 삼십팔억구천사백사십만원(3,894,400,000)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변제대상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3,015,589,870원, 회생채권 4,247,034,836원, 합계 7,262,624,706원이며,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2,883,736,373원, 회생채권 945,433,456원, 합계 3,829,169,829원입니다.

회생담보권 중 유에이치케이제도차유동화전문(유),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는 변제대상채권액의 100%를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하고, 2026년 4월 1일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담보권 중 (주)바론자산관리대부,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에 대하여는 변제대상채권액의 26%를 출자전환하고 74%를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하며, 2026년 4월 1일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중 금융기관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일반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대상채권액의 87.58999%를 출자전환하고 12.41001%를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하며, 2026년 4월 1일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중 조세등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대상채권액의 100.00000%를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의 발행에 관하여,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회생계획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본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 전에 발행한 2,514,254주에 대하여 기존 주주의 보유주식 전체를 무상 소각하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대상 채권에 대하여 채권액 500원당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로 출자전환하며, 출자전환 후 잔여 주식 전체를 무상소각합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채권의 변제자금 조달을 위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수자의 인수대금 4,000,000,000원을 보통주 1주당 발행가 500원으로 발행하여 인수자에게 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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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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