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회사법인 벌교꼬막 주식회사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 인가
개시신청이란?
어업회사법인 벌교꼬막 주식회사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어업회사법인 벌교꼬막 주식회사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어업회사법인 벌교꼬막 주식회사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어업회사법인 벌교꼬막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어업회사법인 벌교꼬막 주식회사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어업회사법인 벌교꼬막 주식회사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어업회사법인 벌교꼬막 주식회사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3회합1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3-30 |
| 채무자 | 어업회사법인 벌교꼬막 주식회사 |
| 주소 | 전남 보성군 벌교읍 장암길 185-95 (장암리) |
| 관리인 | ○○○ |
| 법원 | 광주회생법원 제1-1파산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3. 30. 위 채무자의 변경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주문: 변경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으로부터 2026. 3. 17. 제출되고, 2026. 3. 26. 수정허가된 별지 변경회생계획안은 2026. 3. 26. 변경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제2항, 제243조에 정해진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변경회생계획의 요지: 별지 변경회생계획 요지와 같다.
채무자 회사는 광주회생법원으로부터 2024년 10월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은 이후 회생절차를 수행하여 왔으나, M&A를 통한 회생절차의 조기 종결 및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하여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M&A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2025년 1월 M&A추진 법원 허가 이후 2025년 7월 삼일회계법인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하여 절차를 진행하였고, 2025년 9월 매각공고 이후 2025년 11월 공개입찰이 유찰됨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을 추진하여 ㈜강동글로벌유통, 어업인 ○○○와 M&A를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변경회생계획안은 인수자에 대한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발행으로 금 사십억원(₩4,000,000,000)을 조달하고, M&A 자문사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 삼십팔억구천사백사십만원(3,894,400,000)을 변제재원으로 하여 회생채권을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변제대상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3,015,589,870원, 회생채권 4,247,034,836원, 합계 7,262,624,706원이며,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2,883,736,373원, 회생채권 945,433,456원, 합계 3,829,169,829원입니다.
회생담보권 중 유에이치케이제도차유동화전문(유),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는 변제대상채권액의 100%를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하고, 2026년 4월 1일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담보권 중 (주)바론자산관리대부,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에 대하여는 변제대상채권액의 26%를 출자전환하고 74%를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하며, 2026년 4월 1일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중 금융기관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일반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대상채권액의 87.58999%를 출자전환하고 12.41001%를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하며, 2026년 4월 1일부터 실제 변제일까지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중 조세등채권에 대하여는 변제대상채권액의 100.00000%를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의 발행에 관하여,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회생계획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를 개최하지 않습니다.
본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 전에 발행한 2,514,254주에 대하여 기존 주주의 보유주식 전체를 무상 소각하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대상 채권에 대하여 채권액 500원당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로 출자전환하며, 출자전환 후 잔여 주식 전체를 무상소각합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채권의 변제자금 조달을 위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수자의 인수대금 4,000,000,000원을 보통주 1주당 발행가 500원으로 발행하여 인수자에게 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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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집회기일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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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