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케이스물류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창원 제1파산부 2025간회합10003 공고게시일 2025.12.08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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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케이스물류 주식회사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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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0003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5-12-08
채무자케이스물류 주식회사
주소경남 창녕군 영산면 열무고개길 22
법률상관리인○○○
법원창원지방법원 제1파산부
판사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케이스물류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2. 8.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5. 12. 8.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5. 12. 8. 창원지방법원 제1파산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회생계획안의 요지

본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 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함과 동시에 채무자 회사의 청산시 예상배당율보다 높은 수준의 채권회수율이 확보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채무자의 회생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재정상태는 비록 파탄에 이르렀으나 채무자 회사의 사업계획에 따른 향후기간의 현금흐름이 계획된 대로 이루어 진다면 본 회생계획안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2일 현재를 기준으로 회생컨설턴트의 자산ㆍ부채 조사결과, 채무자 회사의 총자산은 1,058,097천원이나 청산가치 기준으로는 626,428천원이며, 채무자 회사의 총부채는 3,035,947천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회생채권등의 시부인 결과에 따른 변동액등을 감안한 후 미발생구상채권 등을 포함하고 공익채권 등을 제외하는 경우 회사가 변제하여야 할 회생채권등의 총액은 3,005,247,693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청산시 예상배당율은 발생가능성이 낮은 미발생구상채권을 제외하는 경우 채무자의 청산시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채권자별 예상배당율은 약 71.9%로 산정되었으며, 조세등채권을 제외한 무담보 회생채권자들에 대한 예상배당율은 5.5%(조세등채권 100%)로 산정되었습니다.

2025년 5월 30일자 관리인의 채권시부인표에 기초하여 그 이후의 변동액을 반영한 변제대상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의 합계는 3,005,247,693원입니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경우 담보물 매각대금의 실입금액 및 영업현금흐름을 재원으로 제1차연도(2026년)말에 전액 현금변제하는 것으로 하고, 개시후이자는 원금 중 미변제 원금에 대해 연 3%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한 연도말에 변제하되 준비연도(2025년)에 발생한 개시후이자는 제1차연도(2026년)말에 변제하는 것으로 한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확정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각 75%는 출자전환하고 각 25%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은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5.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5.0%의 비율로 각각 분할변제하는 것으로 하며,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회생채권인 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하기로 하되 이미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기가 경과한 미변제 회생채권은 그 후 최초로 변제하여야 할 시기에 가산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하고,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조세등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부터 3년 동안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하고, 신고된 조세등채권의 본세 및 본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 및 연체금은 전액 현금변제하되,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2차연도(2027년)까지 2년간 매년 균등분할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한다.

공익채권은 본 회생계획안 작성일 현재의 미지급 공익채권에 대해서는 준비연도(2025년) 이내에 변제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은 이 회생절차 종료시까지 영업수익금과 기타의 재원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수시로 변제한다.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생계획안 인가일에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2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한다. 또한 회생채권 등의 출자전환 후 채무자회사의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발행주식에 대해 출자전환이 완료된 날의 익일에 액면금액 5,000원의 보통주 20주를 액면금액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여 자본을 감소하는 것으로 한다.

채권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받은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한 금액이 존재하는 경우 그 금액은 본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예정액의 변제로 본다.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 회사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방향으로 수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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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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