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태강쓰리디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공고명 | 채무자 주식회사 태강쓰리디 회생계획 인가 공고 |
|---|---|
| 사건번호 | 2025간회합10001 간이회생 |
| 공고게시일 | 2025-12-16 |
| 채무자 | 주식회사 태강쓰리디 |
| 주소 | 창원시 성산구 완암로 50, 테크동 805호, 806호(성산동, SK테크노파크)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창원지방법원 제1파산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2. 15.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5. 12. 15.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1절 입안의 기초: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명제하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조사기준일 개시결정일 2025년 4월 23일 기준 경제성 평가 조사결과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는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360,721천 원이고, 청산가치는 184,713천 원에 불과하여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성 평가 결과로는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무상황과 채무자의 근로환경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가 안고 있는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변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부득이 본 회생계획안에서는 각 회생채권의 채권 종류에 따라 채권 일부를 면제받고 변제조건을 달리하여 변제능력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2절 변제할 채권의 내역: 회생담보권 등 조사기간에 시인한 채권에서 본 회생계획안 제출일까지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은 이의철회 채권, 신고기간 만료일 이후 추완 신고 내용 중 시인한 채권, 채권자가 신고 철회한 채권, 권리변경 신고로 인한 채권금액 변경 등의 변동 내역을 포함한 변제할 채권액 합계는 1,052,901,094원입니다. 회생담보권 대여채권 변동은 2025. 7. 22. 이의철회 허가로 신용보증기금 채권이 163,038,064원 증가하고 경남은행 채권이 22,561,936원 증가하였습니다. 회생채권 금융기관채권 변동은 2025. 7. 22. 이의철회 허가로 신용보증기금 채권이 163,038,064원 감소하고 경남은행 채권이 22,561,936원 감소하였으며, 2025. 5. 30.자 경남은행 추완신고에 대한 시인으로 6,887,539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생채권 일반대여채권, 미확정구상채권, 조세등채권의 변동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3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채무자는 변제자금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지만, 별첨 조사위원이 작성한 추정자금수지표에 의하면 변제할 채권의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어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이 불가피합니다. 채무자의 회생계획기간은 준비연도 2025년 및 직후 연도부터 10년간인 2026년부터 2035년까지로 합니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 합계는 306,916,400원입니다.
회생담보권 대여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자산매각대금 및 영업현금흐름을 통한 재원으로 제1차연도 2026년부터 제7차연도 2032년까지 현금변제할 금액을 전부 변제하고,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금융기관채권, 일반대여채권, 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0%를 출자전환하고 4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2차연도 2027년부터 제10차연도 2035년까지 매년 정한 비율로 변제하며,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특수관계 대여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합니다. 회생채권 미확정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4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2차연도 2027년부터 제10차연도 2035년까지 매년 정한 비율로 변제하고,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합니다. 채무자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은 제2차 연도 2027년에 50%, 제3차 연도 2028년에 50%를 현금 변제합니다.
공익채권은 본 회생계획안 작성일 현재 미지급 공익채권을 준비연도 2025년에 변제하는 것으로 하며, 그 이후에 발생하는 공익채권은 이 회생절차 종료시까지 영업수익금 및 기타 재원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수시로 변제합니다.
장래의 구상권은 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합니다.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신고되지 아니한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의하여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이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 기타 소송에 의하여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합니다.
부인권 행사로 부활 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과 관련하여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전 이미 부인의 소 또는 부인의 청구 등이 계속 진행 중인 경우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진행 후 부인의 소 또는 부인의 청구 등이 제기된 경우, 관리인이 제기한 재판이 확정된 후 1개월 내에 상대방이 신고를 추후 보완하고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할 경우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합니다.
주주의 권리변경은 본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 액면가 10,000원의 주식 2주를 액면가 10,000원의 주식 1주로 병합하고, 회생채권 등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주식 및 구주주의 주식병합 후 주식에 대하여 액면금액 10,000원의 기명식 보통주 10주를 액면가 10,000원의 기명식 보통주 1주로 병합하여 감자합니다.
대손세액의 처리: 채권자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환급받은 금액 또는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한 금액이 존재하는 경우 그 금액은 본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예정액의 변제로 봅니다.
제4절 결언: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종업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평한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현재 채무자가 처해 있는 제반 여건상 회사갱생과 채무변제를 함에 있어서 채권자 여러분의 희생과 인내 없이는 이 회생계획의 원만한 수행이 불가능하며, 회생채권자 여러분의 일부 권리를 변경하고 변제기간을 유예하고 일부를 면제하는 것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회생계획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여러 이해관계인들의 고통에 보답하는 길은 회사가 경영정상화를 반드시 달성하여 채권자 여러분에게 더 이상의 피해를 입히지 않고 회생계획안에 따라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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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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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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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