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주식회사 알엠에이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창원 제3파산부 2025회합10005 공고게시일 2026.02.13

공고 내용

개인정보유출주의 등록자:오동현, 등록일시:2026.02.13 16:41, 다운로드일시:2026.05.16 03:52 채무자 주식회사 알엠에이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사 건 2025회합10005 회생 채 무 자 주식회사 알엠에이 경남 창녕군 계성면 영산계성로 560 (계성면) 법률상관리인 하종윤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다 음 1. 주문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 2. 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 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함. 2026. 2. 13. 창 원 지 방 법 원 제 3 파 산 부 재판장 판사 이 봉 수 판사 정 강 은 개인정보유출주의 등록자:오동현, 등록일시:2026.02.13 16:41, 다운로드일시:2026.05.16 03:52 판사 김 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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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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