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대운푸드시스템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4부 2024회합100212 공고게시일 2026.04.08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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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대운푸드시스템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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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4 회합 100212 회생
채무자주식회사 대운푸드시스템
주소김포시 옹주물로 31-38, 가동 (장기동)
법률상관리인김영님
판사명최 미 복, 정 승 진, 이 선 호
공고게시일2026. 4. 8.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4. 7.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4. 7.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43 조 제 1 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본회생계획안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 간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면서, 채무자 회사의 회생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였다.

[채권 변동 내역]
시인된 총 채권의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조사기간 내 시인된 채권액 변동액을 반영하여 시인된 총 채권액은 22,878,063,291 원이다.

주요 변동 내용으로는 추후 보완 신고된 회생담보권 1 건, 소멸된 회생담보권 1 건, 명의변경된 회생담보권 2 건 등이 있다. 또한 추후 보완 신고된 회생채권 9 건, 이의철회 된 회생채권 4 건, 소멸된 회생채권 3 건, 명의변경된 회생채권 6 건 등 변동이 있었다.

[권리의 변경과 변제방법]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자 회사의 자본감소 (주식병합 및 재병합),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 등을 실시하며, 담보권자와 회생채권에 대하여 원금 및 이자의 현금변제 또는 출자전환을 통한 변제를 진행한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개시신청 2024.12.27
  2. 회생절차개시결정 2025.01.22
  3. 채권조사기간 2025.03.06 ~ 2025.03.26
  4. 회생계획인가결정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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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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