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이엔지 주식회사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공고 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5간회합101 간이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5-11-27 |
| 채무자 | 유주이엔지 주식회사 |
| 주소 |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고연로 183-21 (웅촌면)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울산지방법원 제1파산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채무자 유주이엔지 주식회사 간이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1. 27. 간이회생절차폐지결정 및 관계인집회취소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9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주문
가.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개최하기로 한 관계인집회를 취소한다.
2. 이유의 요지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제출된 모든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만한 것이 못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함
2025. 11. 27.
울산지방법원 제1파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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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일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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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