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일진코퍼레이션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1부 2025회합243 공고게시일 2026.04.08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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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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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243 회생
공고게시일2026-04-08
채무자일진코퍼레이션 주식회사
주소파주시 법원읍 보광로1837번길 35 (법원읍)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1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4. 8.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4. 8.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채무자의 재무상태는 2025. 8. 13. 현재 자산총계 6,878,627,066원, 부채총계 8,715,369,515원으로 순자산은 -1,836,742,449원이다. 조사위원이 조사한 결과 청산가치는 4,448,085,955원이고 계속기업가치는 5,198,881,109원으로 채무자가 존속할 경우의 가치가 750,795,154원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채권조사기간(2025. 9. 11. ~ 2025. 9. 24.)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 채권자 명의 변경, 관리인이 이의 철회한 채권 및 신고 철회한 채권, 소멸된 채권, 추후보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 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 등을 감안한 변제대상 채권은 회생담보권 소계 5,464,797,145원, 회생채권 소계 2,809,273,235원, 조세등채권 234,448,820원, 합계 8,508,519,200원이다.

채권 신고기간 이후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담보권은 총 2건에 4,907,435,217원이고,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예정인 회생담보권은 없다. 채권 신고기간 이후 명의 변경된 회생담보권은 총 2건이며, 소멸된 회생담보권은 총 1건에 58,429,613원이다.

채권 신고기간 이후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총 7건에 1,817,538,013원이고,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예정인 회생채권은 166,391,032원이다. 이의 철회된 회생채권은 총 3건에 176,299,500원, 소멸된 회생채권은 총 3건에 5,645,748원, 명의 변경된 회생채권은 총 2건이다.

채권 신고기간 이후 추후보완 신고된 조세등 채권은 총 1건에 10,567,170원이고, 소멸된 조세등 채권은 총 1건에 830,120원이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소계 5,629,130,333원, 회생채권 소계 802,000,261원, 조세등채권 234,448,820원, 합계 6,665,579,413원이다.

회생담보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담보물 부동산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한 대금으로 100% 현금변제하되, 2026년 94%,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2%씩 변제한다. 개시후이자는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2%를 현금변제하되 해당연도 변제기일에 변제하고, 2025년의 개시후이자는 2026년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한다.

회생채권 중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상거래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66%를 출자전환하고 34%를 현금변제하되, 현금변제할 채무는 2030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8%, 2032년부터 2033년까지 매년 18%, 2034년부터 2035년까지 매년 24%씩 변제한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한다.

회생채권 중 특수관계인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100% 출자전환하고 개시후이자는 면제한다. 회생채권 중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대위변제 등을 할 경우 대위변제금 등의 66%를 출자전환하고 34%를 현금변제한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고,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변제하되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한다.

회생계획 작성일 현재 미지급 공익채권 및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종료시까지 영업수익금과 기타의 재원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시로 변제한다.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총 채권액 중 출자전환대상 금액에 대하여 액면가 1주당 500원의 보통주를 1주당 500원의 발행가로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출자전환 후 잔여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20주를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한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채권조사기간 2025.09.11 ~ 2025.09.24
  2. 관계인집회기일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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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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