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씨에스산업전기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부산 제2부 2025회합1005 공고게시일 2025.12.05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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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씨에스산업전기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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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005 회생
공고게시일2025-12-05
채무자주식회사 씨에스산업전기
주소부산 동래구 충렬대로348번길 28 (낙민동)
법률상관리인○○○
법원부산회생법원 제3부
판사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씨에스산업전기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2. 5.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5. 12. 5.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5. 12. 5. 부산회생법원 제3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관리인이 이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 회사의 회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5년 3월 10일을 기준으로 조사위원이 조사한 실사가치는 총자산이 382백만원, 총부채는 6,568백만원입니다. 채무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는 727백만원이며, 청산가치는 272백만원으로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채권조사기간(2025년 5월 27일)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 변동사항을 반영한 시인된 총 채권액은 합계 6,237,881,829원입니다.

채권조사기간 이후 추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총 4건에 139,533,937원 신고되었고, 본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생채권은 3건에 65,578,818원입니다. 이의철회된 회생채권은 총 2건에 89,657,553원, 소멸된 회생채권은 총 1건에 57,000,000원입니다. 2025회확1100 회생채권 조사확정 결과(2025.11.19.자 일부인용결정)에 따라 확정된 회생채권은 총 1건에 170,000,000원입니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1,125,551원, 회생채권 소계 1,115,060,941원, 합계 1,116,186,491원입니다.

회생담보권 현대캐피탈㈜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100%를 현금 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액의 전액을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변제하지 않고 남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연 4.25%의 이율을 적용하여 현금으로 변제하며, 준비연도(2025년)와 제1차연도(2026년) 변제시까지 이자는 제1차연도(2026년)말에 변제합니다.

회생채권(금융기관 대여금채권, 일반대여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75%를 출자전환하고 25%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6%는 제1차연도(2026년)에, 3%는 제2차연도(2027년)에, 4%는 제3차연도(2028년)에, 5%는 제4차연도(2029년)에, 6%는 제5차연도(2030년)에, 5%는 제6차연도(2031년)에 각 변제하고, 18%는 제7차연도(2032년)부터 제9차연도(2034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43%는 제10차연도(2035년)에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특수관계인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미발생 구상채권)은 보증기관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75%를 출자전환하고 25%는 현금변제하며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채권 금융기관 대여금채권과 동일하게 변제합니다. 다만, 대위변제가 제2차연도(2027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합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을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까지 매년 균등 분할하여 변제합니다.

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 회사를 위한 보증인, 물상 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주주는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이익배당을 받지 아니하며,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 진행 중 법원의 허가를 얻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인가 전 발행 보통주 20,000주는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 2주를 같은 액면가액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1주를 발행합니다. 이후 기존주식 및 출자전환 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30주를 같은 종류의 주식 1주로 병합합니다.

이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회생계획안 인가를 계기로 전 임직원은 새로운 결의로서 화합하여 그 이행에 총 매진하고 채무자 회사를 조기에 회생시켜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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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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