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기타공고(파산선고 공고)

주식회사 대원에스앤피 기타공고(파산선고 공고)

부산 제1부 2023회합1013 공고게시일 2025.12.05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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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권조사 현재 단계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대원에스앤피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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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대원에스앤피 파산선고 공고

사건2025하합1126 파산선고 (2023회합1013 회생)
공고게시일2025.12.05
채무자주식회사 대원에스앤피
주소울산 북구 효암로
대표이사공정식
법원부산회생법원 제1부
파산관재인변호사 ○○○[부산 연제구 법원로 38, 3층 (거제동, 로펌빌딩)]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2. 5. 파산선고를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파산결정의 주문: 채무자 주식회사 대원에스앤피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사무소: 변호사 ○○○[부산 연제구 법원로 38, 3층 (거제동, 로펌빌딩)]

3.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자집회․채권조사 기일, 채권자집회 결의사항

가. 채권신고기간 및 장소: 2025. 12. 26.까지, 부산회생법원 파산개인회생과

나.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의 기일과 장소: 2026. 1. 14. 15:10, 부산회생법원 제307호 법정

다. 채권자집회에서는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방법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채무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지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되며,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그 재산을 소지하는 사실(소지자가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2025. 12. 26.까지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25. 12. 5. 부산회생법원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파산선고일 2025.12.05
  2. 채권신고기간 2025.12.26
  3.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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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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