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배정학원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4회합1010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5. 12. 19. |
| 채무자 | 학교법인 배정학원 |
| 주소 | 부산 남구 장고개로85번길 14-16 (문현동)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부산회생법원 제3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2. 19.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5. 12. 19.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5. 12. 19. 부산회생법원 제3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회생계획안의 요지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부동산 매각 절차 등을 통해 마련한 변제재원을 이용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성과 형평성 있게 채권을 조기상환하기 위한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선일회계법인을 매각 주간사로 선정하였으며, 여러 인수희망자들과 계약을 타진하였으나, 그중 부동산 매입에 가장 적극적이며, 계약금을 납입한 ㈜디앤디인베스트먼트강화와 최종 계약체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투자계약이 확정된다면 본 회생계획안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하여 최종인수예정자로 선정된 ㈜디앤디인베스트먼트강화가 투자하게 되는 자금 총 금 일백이십오억원(₩12,500,000,000)과 기존 계약자 중 계약금을 납입기한까지 완납하지 못하여 채무자로 귀속된 매각금액 금 삼천만원(₩30,000,000)에서 매각 주간사 용역보수 및 부가가치세 등을 차감한 금 일백이십삼억일천구십삼만삼천구백칠십삼원(₩12,310,933,973)을 변제 재원으로 하여 당해 회생채권을 상환하는 것으로 입안하였습니다.
본 회생계획안은 여러 이해관계인의 이익 보호와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기본 이념 아래 공정과 형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채무자는 회생신청 이후 여러 악조건 하에서도 채무자 갱생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향하여 전임직원이 한마음이 되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채무자 자체의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이해와 양보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생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조사위원 조사보고서의 2024.07.04. 현재 채무자의 재산상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채무자의 총자산은 약 38,727,742,923원이며, 총부채는 약 7,604,038,110원으로 총자산이 총부채를 약 31,123,704,813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회생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07.04. 현재 채무자의 청산가치는 35,365,980,574원으로 총 채권액에 대한 예상배당율은 일반회생채권 96.23%, 회생채권 조세등채권 100%, 합계 96.30%입니다. 다만, 채무자는 학교법인으로서 그 재산의 교육용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청산시 채무자에게 배분될 수 있는 청산배당이 가능한 자산의 청산가치는 배정초등학교와 배정중학교의 청산가치 12,188,698,400원으로 사료됩니다.
채권조사기간에 시인된 채권에서 본 회생계획안 제출일까지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은 이의철회채권, 신고기간 만료일 이후 추후보완신고되어 관리인이 시인할 채권, 소멸한 채권 등으로 인해 채권자가 변경된 채권의 전체적인 내역은 일반회생채권 12,343,189천원, 회생 조세등채권 261,050천원, 합계 12,604,239천원입니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은 없습니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소멸된 회생채권은 1건으로, 총변동금액은 (-)35,998천원이며, 기타의 원인으로 변동된 회생채권은 4건으로, 총 변동금액은 5,036,199천원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와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채무자의 재건 및 갱생을 전제로 공정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권리변경 후 현금 변제할 채권액 합계는 10,650,245천원입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매각을 위하여 ㈜디앤디인베스트먼트강화와 체결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에 따른 부동산 매각금액은 금 일백이십오억원(₩12,500,000,000)이며, 그 중 변제재원은 매각 주간사 용역보수 등을 차감한 금 일백이십삼억일천구십삼만삼천구백칠십삼원(₩12,310,933,973)입니다.
회생채권 일반회생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84.17%를 본 투자대금의 잔금 납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제합니다. 현금변제 후 남은 잔여채권은 현금변제가 완료되는 시점에 전액 면제되는 것으로 합니다. 단,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기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와 관련하여 소송 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추가 변제재원이 발생하는 경우 그 전액을 모든 일반회생채권자에게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추가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조세등채권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40조에 의하여 본 회생계획안 인가일부터 3년이 되는 시점까지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 및 체납처분은 유예하되, 신고된 조세채무 등의 본세 및 본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ㆍ중가산금은 본 투자대금의 잔금 납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제합니다.
회생계획안 작성기준일 현재의 미지급 공익채권 및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은 본 회생절차 종료시까지 부동산매각대금, 그리고 기타 재원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수시로 변제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여 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들의 이익보호라는 대전제 하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최종계약자인 ㈜디앤디인베스트먼트강화와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에 따라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권리를 최대한 공정ㆍ공평하게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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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일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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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