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이에스바이오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5부 2025간회합250 공고게시일 2026.03.12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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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이에스바이오 주식회사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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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250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3-12
채무자이에스바이오 주식회사
주소원주시 흥업면 수루니길 113-7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5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3. 12.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3. 12.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본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 간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면서, 채무자 회사의 회생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2025. 9. 22.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며, 2025. 10. 2.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조사기준일(회생절차개시일 2025. 10. 2.) 현재 채무자 회사의 총자산은 1,300,129,749원이고, 부채는 1,451,278,987원으로서 부채가 자산을 151,149,238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재산에 대한 상세 내역은 <별표1>과 같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재정 상태는 비록 파탄에 이르렀으나, 그동안 축적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익성 있는 매출을 달성하도록 할 것이며, 비업무용자산의 조속한 매각 추진, 지속적인 원가절감, 비용 지출의 최소화 등의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채무변제가 원만히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채권조사기간(2025. 11. 17. ~ 2025. 11. 27.)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후보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 및 명의변경, 이의철회 채권액을 반영한 시인된 총 채권의 내역은 총계 1,466,688,051원입니다.

회생담보권 금융기관 대여금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전액을 제1차연도(2026년)에 현금으로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변제하지 않고 남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연 5.0%의 이율을 적용하여 제1차연도(2026년) 변제 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회생채권(금융기관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55%를 출자전환하고, 45%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은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10%씩 균등분할하여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55%는 출자전환하고, 45%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10%씩 균등분할하여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전액을 출자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합니다. 채무자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 및 연체금 등을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20%를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나머지 80%를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까지 매년 40%씩 균등분할하여 변제합니다.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총 채무액 중 출자전환 대상 금액에 대하여 액면가 주당 10,000원의 의결권 있는 우선주를 주당 10,000원의 발행가로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합니다.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후 회사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발행주식의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2주를 액면가 10,000원 보통주 1주로 병합하고, 의결권 있는 우선주 3주를 액면가 10,000원 의결권 있는 우선주 1주로 병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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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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