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일신시스템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부산 제1부 2025간회합1010 공고게시일 2026.01.14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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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일신시스템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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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공고명채무자 주식회사 일신시스템 회생계획 인가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010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1.14
채무자주식회사 일신시스템
주소양산시 산막공단남4길 29-1 (북정동)
법률상관리인○○○
법원부산회생법원 제1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 14.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1. 14.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됩니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본 회생계획안은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채권을 조기 상환하기 위하여 수립되었으며, 조사위원이 제출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채무자는 부채가 자산을 약 1,218,089천원 초과한 상태이고 변제하여야 할 총부채액은 약 3,681,981천원에 이릅니다.

채무자의 재산상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5년 5월 15일 현재 총자산은 2,295,437천원, 청산가치기준 자산은 1,611,783천원, 총부채는 3,513,525천원으로 총부채가 총자산을 1,218,089천원 초과합니다.

청산시 예상 배당률은 한국자산관리공사 72.00%, 메리츠캐피탈㈜ 73.60%, 회생담보권 소계 72.01%, 대여금채권 0.00%, 상거래채권 0.00%, 미발생구상채권 0.00%, 조세등채권 0.00%, 공익채권 98.42%, 합계 43.65%입니다.

변제대상 채권은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2,160,091천원,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295,555천원, 상거래채권 874,561천원, 미발생구상채권 168,456천원, 조세등채권 136,302천원으로 합계 3,634,965천원입니다.

변제할 채권은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 2,238,449천원,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88,666천원, 상거래채권 262,368천원, 조세등채권 136,302천원으로 합계 2,725,785천원이며, 출자전환 합계는 819,081천원입니다.

회생담보권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여금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변제하되 제3차연도(2028년) 말까지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변제하고, 개시후이자는 미변제 원금에 연 1.0%를 적용합니다.

회생담보권 중 메리츠캐피탈㈜ 대여금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변제하되 제1차연도(2026년)에 10%, 제2차연도(2027년)에 10%, 제3차연도(2028년)에 80%를 변제하고, 개시후이자는 미변제 원금에 연 1.0%를 적용합니다.

회생채권 중 대여금채권 및 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30%를 현금변제하고 70%는 출자전환하며, 현금변제분은 준비연도 0%, 1차년도 3%, 2차년도 3%, 3차년도 3%, 4차년도 10%, 5차년도 10%, 6차년도 10%, 7차년도 15%, 8차년도 15%, 9차년도 15%, 10차년도 16%의 비율로 변제합니다.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회생채권 대여금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르고,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조세등채권은 본 회생계획안 인가일부터 3년이 되는 시점까지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고, 제1차연도(2026년)에 40%, 제2차연도(2027년)에 30%, 제3차연도(2028년)에 30%를 변제하되 제3차연도 변제일은 인가일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의 전일에 변제합니다.

공익채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1차연도(2026년) 이내에 변제하고,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은 본 회생절차 종료시까지 영업수익금과 기타 재원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수시로 변제합니다.

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 보증인, 물상보증인 또는 기타 제3자가 변제한 경우 구상권을 취득하되, 권리변경 전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이 대위변제 등으로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담보권자 및 회생채권자의 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신고되지 아니한 채권은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본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발행된 보통주 20,000주는 액면가 10,000원의 주식 10주를 액면가 10,000원의 주식 1주로 병합합니다.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1주를 주당 10,000원으로 발행하고, 신주발행 효력발생일 다음날 10주를 1주로 병합합니다.

2026. 1. 14. 부산회생법원 제1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계획 인가일 2026.01.14
  2. 관계인집회기일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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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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