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호연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 인가
- 종결/폐지 현재 단계
개시신청이란?
주식회사 호연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주식회사 호연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주식회사 호연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주식회사 호연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호연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주식회사 호연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호연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호연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5회합1027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1-16 |
| 채무자 | 주식회사 호연 |
| 주소 | 경남 함안군 법수면 황사공단로 55 (법수면, 주식회사호연)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부산회생법원 제3부 |
| 판사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 16.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2026. 1. 14. 제출한 회생계획안(1차 수정안)이 2026. 1. 16.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됩니다.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습니다.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중 제1절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에 따르면,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 회사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2025년 05월 23일 현재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채무자의 자산상태는 총자산 7,728,374천 원, 총부채 6,770,224천 원으로 자산이 부채를 958,150천 원 초과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별표1> 재무상태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조사위원의 보고에 의하면 계속기업가치는 5,839,228천 원이고, 청산가치는 5,634,639천 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204,589천 원 초과합니다.
제2절 시인된 총 채권의 내역에 따르면, 회생절차 개시 후 채권 조사기간(2025년 06월 21일~2025년 07월 11일)에 시인된 채권액에서, 채권 신고기간(2025년 06월 10일~2025년 06월 20일) 이후 채권자 명의변경, 관리인이 이의철회한 채권 및 신고 철회한 채권, 추후 보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 등을 감안한 변제대상 채권의 내역은 구체적으로 <별표3>과 같습니다.
시인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소계 4,770,495,442원, 회생채권소계 2,827,401,674원, 합계 7,597,897,116원입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 채권신고기간 이후 명의변경된 회생담보권은 총 2건 4,605,965,052원이고,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총 3건 16,593,760원으로 16,401,860원은 시인하고 191,900원은 부인하였으며, 이의철회된 회생채권은 총 3건 303,332,855원, 명의변경된 회생채권은 총 1건 104,525,940원입니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신고된 조세 등 채권은 총 3건 118,880,920원입니다.
제3절 권리의 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에 따르면, 채무자회사는 채권자,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채무자회사의 재건 및 갱생을 전제로 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의 이념에 입각하여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회생담보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거나 제1차연도(2026년)에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변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하거나 연 5%의 이율을 적용하여 변제합니다.
회생채권 중 금융기관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일반대여금, 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51%를 출자전환하고 49%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30%는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2차연도(2027년)까지, 40%는 제3차연도(2028년)부터 제4차연도(2029년)까지, 30%는 제5차연도(2030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미발생구상채권은 대위변제금의 51%를 출자전환하고 49%를 현금으로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50%는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2차연도(2027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50%는 제3차연도(2028년)에 변제합니다.
장래의 구상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일(2025년 05월 23일)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주주의 권리와 관련하여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에 발행한 보통주 60,000주에 대하여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 출자전환 후 주식 재병합에 의한 자본감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제3부는 2026. 1. 16.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명의로 공고하였습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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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일 2026.04.03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