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호연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부산 제2부 2025회합1027 공고게시일 2026.01.16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027 회생
공고게시일2026-01-16
채무자주식회사 호연
주소경남 함안군 법수면 황사공단로 55 (법수면, 주식회사호연)
법률상관리인○○○
법원부산회생법원 제3부
판사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 16.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2026. 1. 14. 제출한 회생계획안(1차 수정안)이 2026. 1. 16.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됩니다.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습니다.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중 제1절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에 따르면,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 회사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2025년 05월 23일 현재 조사위원의 실사가치에 의한 채무자의 자산상태는 총자산 7,728,374천 원, 총부채 6,770,224천 원으로 자산이 부채를 958,150천 원 초과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별표1> 재무상태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조사위원의 보고에 의하면 계속기업가치는 5,839,228천 원이고, 청산가치는 5,634,639천 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204,589천 원 초과합니다.

제2절 시인된 총 채권의 내역에 따르면, 회생절차 개시 후 채권 조사기간(2025년 06월 21일~2025년 07월 11일)에 시인된 채권액에서, 채권 신고기간(2025년 06월 10일~2025년 06월 20일) 이후 채권자 명의변경, 관리인이 이의철회한 채권 및 신고 철회한 채권, 추후 보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 등을 감안한 변제대상 채권의 내역은 구체적으로 <별표3>과 같습니다.

시인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소계 4,770,495,442원, 회생채권소계 2,827,401,674원, 합계 7,597,897,116원입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 채권신고기간 이후 명의변경된 회생담보권은 총 2건 4,605,965,052원이고,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총 3건 16,593,760원으로 16,401,860원은 시인하고 191,900원은 부인하였으며, 이의철회된 회생채권은 총 3건 303,332,855원, 명의변경된 회생채권은 총 1건 104,525,940원입니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신고된 조세 등 채권은 총 3건 118,880,920원입니다.

제3절 권리의 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에 따르면, 채무자회사는 채권자,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채무자회사의 재건 및 갱생을 전제로 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의 이념에 입각하여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회생담보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거나 제1차연도(2026년)에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변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일부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하거나 연 5%의 이율을 적용하여 변제합니다.

회생채권 중 금융기관대여금채권, 구상채권, 일반대여금, 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51%를 출자전환하고 49%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30%는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2차연도(2027년)까지, 40%는 제3차연도(2028년)부터 제4차연도(2029년)까지, 30%는 제5차연도(2030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합니다.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미발생구상채권은 대위변제금의 51%를 출자전환하고 49%를 현금으로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50%는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2차연도(2027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50%는 제3차연도(2028년)에 변제합니다.

장래의 구상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일(2025년 05월 23일)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주주의 권리와 관련하여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에 발행한 보통주 60,000주에 대하여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 출자전환 후 주식 재병합에 의한 자본감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제3부는 2026. 1. 16.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명의로 공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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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일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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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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