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태양에스씨알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 인가
개시신청이란?
주식회사 태양에스씨알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주식회사 태양에스씨알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주식회사 태양에스씨알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주식회사 태양에스씨알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태양에스씨알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주식회사 태양에스씨알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태양에스씨알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공고명 | 채무자 주식회사 태양에스씨알 회생계획 인가 공고 |
|---|---|
| 사건번호 | 2025회합1008 회생 |
| 공고게시일 | 2026.01.19 |
| 채무자 | 주식회사 태양에스씨알 |
| 주소 |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166번길 13-13 (신촌동, (주)태양에스씨알)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부산회생법원 제3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 16.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1. 16.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제2장 회생계획(3차수정)안의 요지.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상 채무자 회사의 재무상태는 개시결정일(2025년 3월 21일) 현재 자산총계는 38,258,413천원, 부채총계는 45,184,163천원(미발생구상채권 185,839천원 미포함)으로 부채총계가 자산총계를 6,925,750천원만큼 초과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사업계획과 자산매각계획을 반영한 계속기업가치는 35,395,219천원, 청산가치는 28,897,587천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더 높은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변제할 채권액은 변동 후 시인한 총 채권액 기준 회생담보권 합계 15,312,800천원, 회생채권계 13,498,424천원, 합계 28,811,224천원입니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합계 15,789,590천원, 회생채권계 4,584,987천원, 합계 20,374,577천원입니다.
회생담보권 중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신한은행은 해당 담보목적물인 특허권을 매각하여 2026년 6월말에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하되, 한국산업은행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해서는 연 1.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매년말에 변제하고, 준비연도에 발생된 개시후이자는 2026년말에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회생채권 금융기관채권 및 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0%를 출자전환하고 30%를 현금으로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미발생구상채권은 실제 확정되거나 대지급이 발생된 경우 회생채권(금융기관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일부터 3년이 되는 시점까지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며, 신고된 조세채권 등의 본세 및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포함한 조세등채권 전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말까지 3회에 걸쳐 매년말에 균등액을 분할하여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장래의 구상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였고, 특수관계인이 대위변제 등으로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주주의 권리변경은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발행된 주식 279,898주에 대하여 액면가 5,000원의 주식 2주를 액면가 5,000원의 주식 1주로 병합하는 내용입니다.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아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으며,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인가를 계기로 회생계획안의 이행에 총 매진하고 채무자 회사를 조기에 갱생시키고자 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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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일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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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집회기일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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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인가일 2026.01.16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