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하승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 인가 현재 단계
개시신청이란?
주식회사 하승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주식회사 하승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주식회사 하승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주식회사 하승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주식회사 하승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주식회사 하승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주식회사 하승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4회합1108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1-21 |
| 채무자 | 주식회사 하승 |
| 주소 | 창원시 의창구 평산로8번길 37-11 (팔용동)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부산회생법원 제3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하승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 21.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주문: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별지 회생계획 제3장 제2절과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위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 법정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으나, 회생계획 제3장 제2절과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이를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주주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제1절 회생계획안 입안의 기초: 관리인이 이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회생이라는 명제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5년 1월 22일을 기준으로 조사위원이 조사한 실사가치는 총자산이 6,609백만원, 총부채는 7,863백만원입니다.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는 4,263백만원이며, 청산가치는 4,025백만원으로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제2절 변제할 채권의 내역: 2025년 04월 24일 관리인이 제출한 채권시부인표 상 시인한 채권액에 회생계획안 작성기준일(2025년 12월)까지 추완신고되어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등의 권리변동 내역을 반영한 총 채권액은 8,373,966,244원입니다. 회생담보권은 4,303,309,440원, 회생채권은 4,070,656,804원입니다.
주요 변동 내역: 채권조사기간 이후 추완 신고된 회생담보권은 없으며, 추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총 6건에 1,682,808,785원 신고되었고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생채권은 6건에 1,619,620,611원입니다. 추완 신고된 조세채권은 총 2건에 4,598,820원 신고되었고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세채권은 453,600원입니다. 명의변경된 회생담보권은 총 1건에 4,303,309,440원이며, 명의변경된 회생채권은 총 1건에 120,150,270원입니다. 소멸된 회생담보권은 총 2건에 3,887,100원, 소멸된 회생채권은 총 1건에 3,159,415원, 소멸된 조세채권은 총 2건에 20,594,220원입니다. 이의철회된 회생담보권은 없으며, 권리변경된 채권은 총 2건에 100,000,000원입니다.
제3절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관리인은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에 대한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채권자의 재건 및 회생을 전제로 공정성과 형평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 합계는 5,435,587,506원입니다.
회생담보권 에프더블유2503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 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액의 100%를 제1차연도(2026년)에 전액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여 제1차연도(2026년)에 현금으로 전액 변제합니다.
회생채권(금융기관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확정구상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변제하되, 매 연도말에 변제합니다. 나머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70%는 출자전환하고,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합니다. 변제비율은 2025년 0%, 2026년 0%, 2027년 5%, 2028년 5%, 2029년 5%, 2030년 15%, 2031년 15%, 2032년 15%, 2033년 15%, 2034년 15%, 2035년 10%입니다.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70%를 출자전환하고 30%는 현금변제하며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채권 확정구상채권과 동일하게 변제합니다. 출자전환 대상 채권액은 채무자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소멸하고, 개시 후 이자는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합니다. 채무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을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까지 매년 균등 분할하여 변제합니다. 단, 제3차연도(2028년) 변제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의 전일에 변제합니다.
장래의 구상권: 회생절차의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 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의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주주의 권리변경: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주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합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절차 진행 중 법원의 허가를 얻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주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회생채권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1주를 발행하며, 기존 주식과 출자전환 후 주식은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10주를 액면가 10,000원의 같은 종류의 주식 1주로 병합합니다.
공익채권의 변제방법: 본 회생계획안 작성기준일 현재의 미지급 공익채권은 준비연도(2025년) 이내에 변제하는 것으로 하며, 이후 본 회생절차 종료시까지 발생하는 공익채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시로 변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4절 결언: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종업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제반 여건상 회사갱생과 채무변제를 함에 있어서 채권자 여러분의 희생과 인내 없이는 이 회생계획의 원만한 수행이 불가능한 것을 깊이 통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생계획의 원만한 수행을 위하여 채권자 여러분의 이해와 인내를 요구할 수밖에 없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회사가 경영정상화를 달성하여 회생계획안에 따라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도록 임직원이 최대한 노력하고자 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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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인가결정일 2026.01.21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