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산환경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주원환경)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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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 인가
- 종결/폐지 현재 단계
개시신청이란?
보산환경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주원환경)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보산환경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주원환경)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보산환경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주원환경)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보산환경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주원환경)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보산환경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주원환경)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보산환경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주원환경)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보산환경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주원환경)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보산환경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주원환경)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6회합1014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2-04 |
| 채무자 | 보산환경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주원환경) |
| 주소 |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249번길 21, 1동 402호 (좌동, 아이에스프라자) |
| 관리인 | ○○○ |
| 법원 | 부산회생법원 제2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채무자 보산환경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주원환경)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2. 4.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2. 3.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1차수정)안은 2026년 1월 26일자로 작성되었고, 채무자는 보산환경 주식회사, 관리인은 ○○○입니다.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M&A절차 등을 통해 마련한 변제재원을 이용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성과 형평성 있게 채권을 조기상환하기 위한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였습니다. 회사는 선일회계법인을 M&A 주간사로 선정하였으며, 사전인수희망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2025.03.20.자로 체결한 후 Stalking Horse Bid방식에 의한 추가적인 투자자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2025.03.21.자로 진행된 인수의향서 제출에서 인수의향자가 나타나지 않아 조건부 투자계약서상의 조건으로 인수대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기존 주주인 ○○○ 등으로부터 M&A 참가 요구가 있어 2025.08.27.자로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입찰안내서를 배포하였으나 입찰기한인 2025.09.26. 15시까지 입찰서 접수 및 보증금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전인수희망자가 최종적인 인수후보자로 정해졌고, 2026.01.19.자로 인수대금이 증액된 변경합의서를 체결하여 최종 인수대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조건부 투자계약서상의 조건으로 투자계약이 확정됨에 따라 본 회생계획안에서는 M&A를 통하여 최종인수예정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태흥산업이 투자하게 되는 자금 총 이십육억구천이십만원(₩2,690,200,000/신주 1,440,020,000원, 회사채 1,250,000,000원)에서 M&A 주간사 용역보수를 차감한 금 이십육억삼천삼백구십오만원(₩2,633,950,000)을 변제 재원으로 하여 당해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상환하는 것으로 입안하였습니다.
회생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조사위원 조사보고서의 2024.08.30. 현재 회사의 재산상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회사의 총자산은 약 2,945,540천원이며, 총부채는 약 4,426,795천원으로 총부채가 총자산을 약 1,481,255천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청산하게 될 경우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배당률 산정 결과 합계 채권금액 7,972,925천원, 배당액 합계 2,296,970천원, 배당률 28.81%입니다.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소계 2,597,324천원, 회생채권 소계 5,273,464천원, 합계 7,870,788천원입니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후보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생담보권은 없고, 추후보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총 10건, 총변동금액 816,670,952원입니다. 이의철회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은 총 1건, 총변동금액 74,604,866원이고, 명의변경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은 없습니다. 소멸처리된 회생채권은 총 8건, 총변동금액 (-)9,806,330원이며, 조사확정재판 등의 결과에 따라 변동된 채권은 총 3건, 총변동금액 1,447,909,396원입니다.
권리변경 후 현금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소계 2,280,320천원, 회생채권 소계 353,617천원, 합계 2,633,937천원입니다. 회사와 주식회사 태흥산업 사이에 체결한 투자계약에 따른 인수대금은 금 이십육억구천이십만원(₩2,690,200,000)이며, 그 중 M&A 주간사 용역보수를 차감한 금 이십육억삼천삼백구십오만원(₩2,633,950,000)입니다.
회생담보권 중 진주남부농업협동조합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 중 2,230,000,000원을 본 회생계획안 인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출자전환하며,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담보권자 ○○○에 대하여는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5.02%를 본 회생계획안 인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변제하고, 나머지 84.98%는 출자전환하며,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대여채무), 회생채권(확정구상채무), 회생채권(상거래채무), 회생채권(보증채무)은 M&A 투자계약에 따른 인수대금으로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3.02%를 본 회생계획안 인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득하여 변제하고, 나머지 86.98%는 출자전환하며,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특수관계자채무)은 ○○○의 경우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3.02%를 현금변제하고 나머지 86.98%를 출자전환하며, ○○○의 경우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합니다.
조세등채무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40조에 의하여 본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이 유예되며, 채무자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국세등의 채권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의 전액을 본 회생계획안 인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변제합니다. 공익채권은 본 회생절차 종료시까지 영업수익금 그리고 기타 재원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수시로 변제합니다.
회생인가일의 익일에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중 현금변제에서 제외되는 나머지 잔존채권은 1주당 5,000원에 출자전환하고, 기존 주주 소유주식 80,000주와 채권자의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된 주식 612,265주 모두를 무상소각합니다. 최종인수예정자의 신주인수예정액 금 일십사억사천만이십원(₩1,440,200,000)에 대하여 발행가액 ₩5,000으로 신주가 발행되며, 신주인수대금의 납입기일은 본 회생계획안 인가일로서 신주발행효력은 신주인수대금의 납입기일의 익일에 발생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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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일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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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