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대원개발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부산 제1부 2025회합1025 공고게시일 2026.02.04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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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대원개발 주식회사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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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025 회생
공고게시일2026-02-04
채무자대원개발 주식회사
주소울산 남구 중앙로 230, 5층(신정동)
법률상관리인○○○
법원부산회생법원 제1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대원개발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2. 4.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2. 4.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본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 간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함과 동시에 조사위원이 산정한 회사의 청산시 담보 및 무담보 회생채권의 예상청산배당율보다 높은 수준의 채권회수율이 확보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채무자의 회생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영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조사위원이 조사하여 예상한 향후기간의 현금흐름 수준이 유지된다면 본 회생계획안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산 및 부채의 현황: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 의하여 조사위원이 제출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25년 5월 20일 현재 실사기준 재무상태는 자산총계 886백만원, 부채총계 31,464백만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30,578백만원만큼 초과하고 있습니다.

청산시 배당률: 조사위원의 2025년 5월 20일 현재의 자산 및 부채 조사결과에 따르면, 회사의 청산시 회생채권자들에 대한 예상 청산배당률은 3.92%로 산정되었습니다.

채무자는 회생채무에 대한 변제자금의 확보를 위하여 경영합리화 등을 통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채무자의 영업이익만으로는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본 회생계획안에서는 회생채권 등의 채무원금 등을 일부 면제하는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변제할 채권의 내역: 2025년 7월 11일 관리인 채권시부인표 상 시인한 채권액에 회생계획안 작성기준일(2026년 1월)까지 추완신고되어 본 관리인이 회생채권으로 시인할 예정인 채권액 등을 가산하고, 소멸된 채권액 등을 가감한 시인된 채권액에서 권리변경으로 일부 면제할 채권액을 반영한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계 512,549,554원, 회생채권 계 31,627,891,580원, 합계 32,140,441,134원입니다.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 회생담보권 중 전문건설공제조합 관련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100% 변제하고, 제1차연도(2026년) 2월말에 전액 변제합니다. 미발생구상채권은 대위변제가 발생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100%를 대위변제를 한 연도에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회생채권 중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연대채권, 확정구상채권, 보증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를 제1차연도(2026년) 2월말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10개년 간 변제하고, 나머지 90%는 본 회생계획 인가일 다음 날에 출자전환합니다. 특수관계자채권은 현금변제 없이 전액 출자전환하고,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조세등채무는 회생계획안 인가일부터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 및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신고된 조세 등 채권의 본세 및 본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 중가산금은 제3차연도(2028년)에 전액 변제합니다.

목록 기재 및 신고되지 아니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은 그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하고,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100%를 무상소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공익채권은 본 회생절차 종료시까지 영업수익금과 기타의 재원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수시로 변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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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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