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동아바이오헬스 주식회사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부산 제2부 2025간회합1034 공고게시일 2026.02.10

공고 내용

채무자 동아바이오헬스 주식회사 간이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034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2.10
채무자동아바이오헬스 주식회사
주소밀양시 초동면 온천로 1365 (범평리)
법률상관리인○○○
법원부산회생법원 제2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간이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다음

1. 주문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한다.

2. 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6조 제2항에 의하여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함.

2026. 2. 10.

부산회생법원 제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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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폐지일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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