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올바른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부산 제2부 2025간회합1023 공고게시일 2026.02.10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공고명채무자 주식회사 올바른 회생계획 인가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023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2-10
채무자주식회사 올바른
주소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장곡길 173 107호
법률상관리인맹지수
법원부산회생법원 제2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2. 10.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2. 10.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의 요지

문서회생계획안(1차 수정안)
작성일2026년 1월 29일
채무자주식회사 올바른
법률상 관리인(대표이사)맹지수

채무자는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회생이라는 명제 아래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5년 7월 11일을 기준으로 조사위원이 조사한 재무 상태는 총자산이 68,038,970원, 총부채는 497,510,008원입니다. 채무자의 계속기업가치는 149,930천 원이며, 청산가치는 53,180천 원으로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채권 조사기간에 시인한 채권액은 회생채권 소계 459,807,636원, 조세 등 채권 5,756,590원, 합계 465,564,226원입니다.

회생담보권의 변동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완 신고된 회생채권은 총 2건에 836,758원으로서, 629,640원을 시인하고 207,118원은 기시인의 사유로 부인하였습니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소멸된 조세채권은 1건에 1,442,000원입니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채권 소계 137,334,107원, 조세 등 채권 5,756,590원, 합계 143,090,697원입니다.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회생채권(대여금채권), 회생채권(상거래채권), 회생채권(확정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9%를 출자전환하고, 31%는 현금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은 준비년도(2026년)부터 제1차년도(2027년)까지는 각 3%, 제2차년도(2028년)에는 8%, 제3차년도(2029년)부터 제8차년도(2034년)까지는 각 10%, 제9차연도(2035년)부터 제10차연도(2036년)까지는 각 13%의 비율로 분할하여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확정된 대지급금에 대하여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확정구상채권과 동일한 방법으로 변제합니다. 단, 대위변제가 준비년도(2026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인가 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합니다. 채무자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 100%를 현금변제하되, 1차년도(2027년)말과 제2차년도(2028년)말에 각 50%를 변제합니다.

공익채권은 회생계획안 제출일 현재 미지급 공익채권 및 이후 발생하는 공익채권을 영업수익금과 기타의 재원으로 수시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합니다.

미확정 채권이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확정될 경우,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합니다. 적용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결정합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특수관계인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부인권 행사로 부활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은 신고기간 만료 후 관리인이 부인의 소 또는 부인의 청구를 제기하여 그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후 1개월 내에 상대방이 신고를 추후 보완하고 그 상대방이 받은 이행을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경우, 그 추후 보완된 신고가 시인되거나 그에 관한 채권조사확정재판 등이 확정되면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합니다.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의 감소는 회생계획 인가 전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2주를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액면가 10,000원의 보통주 1주를 회생채권에 대하여 주당 10,000원으로 발행합니다. 무상감자 및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후, 자본금 규모의 적정화를 위하여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 33주를 액면가액 10,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각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합니다.

본 회생계획은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추구하는 이해관계인들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며 조건이 같은 권리를 가진 채권자 간에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채무자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종결일 2026.04.30

회생·파산 기업의 채권자이신가요?

채권 신고, 조사확정재판 대응, 조사보고서/회생계획안 검토, 채권자협의회 구성 등 채권자 법률 대응

상담 신청하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톡 채팅 상담 일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