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특별조사기일 및 심리및결의집회기일 지정 공고

주식회사 티케이철강 특별조사기일 및 심리및결의집회기일 지정 공고

부산 제1부 2025간회합1032 공고게시일 2026.03.04

공고 내용

개인정보유출주의 등록자:우슬기, 등록일시:2026.03.04 16:28, 다운로드일시:2026.05.15 23:42 채무자 주식회사 티케이철강 관계인집회기일 공고 사 건 2025간회합1032 간이회생 채 무 자 주식회사 티케이철강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381로40번길 3 (송정동) 법률상관리인 권재욱 위 채무자의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추완신고된 회생채권 등 의 조사를 위한 특별기일의 일시 및 장소를 2026. 4. 8. 14:40 부산회생법원 제307호 법정으로 정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185조 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6. 3. 4. 부 산 회 생 법 원 제 1 부 재판장 판사 성 익 경 판사 도 민 호 판사 조 재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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