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한성대두꺼비왕식자재마트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4부 2025간회합200 공고게시일 2026.03.13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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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가 현재 단계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한성대두꺼비왕식자재마트 주식회사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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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200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3-13
채무자한성대두꺼비왕식자재마트 주식회사
주소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30 8길6, 8길8-6., 1층(동소문동2가)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4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14부는 2026. 3. 13. 채무자 한성대두꺼비왕식자재마트 주식회사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따라 공고하였다.

주문은 회생계획을 인가한다는 내용이며,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3. 13.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법률상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되었다.

회생계획안 요지에 따르면 채권조사기간은 2025. 8. 27.부터 2025. 9. 16.까지였고, 변동 후 시인된 총 채권액은 4,112,476,814원이다. 회생채권 일부는 출자전환 및 현금 변제로 처리하고, 개시후이자는 면제하며, 조세등채권은 100% 현금 변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채권조사기간 2025.08.27 ~ 2025.09.16
  2. 회생계획 인가일 2026.03.13
  3. 관계인집회기일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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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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