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한성대두꺼비왕식자재마트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4부 2025간회합200 공고게시일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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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한성대두꺼비왕식자재마트 주식회사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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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200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3-13
채무자한성대두꺼비왕식자재마트 주식회사
주소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30 8길6, 8길8-6., 1층(동소문동2가)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4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3. 13.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3. 13.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회생계획의 요지: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과 채무자의 갱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작성되었다.

채무자의 재무상태는 2025년 7월 17일 조사기준일 기준 자산총계 477,606천 원, 부채총계 4,425,948천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약 3,948,342천 원 초과한다. 조사위원 조사 결과 청산가치는 301,112천 원, 계속기업가치는 1,515,266천 원으로 채무자가 존속할 경우의 가치가 약 1,214,154천 원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채권조사기간(2025. 8. 27. ~ 2025. 9. 16.)에 시인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 관리인의 이의철회 및 추후보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 조사 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 등을 감안한 변제대상 채권의 내역은 회생담보권소계 해당 사항 없음, 회생채권소계 4,023,376,924원, 조세등채권 89,099,890원, 합계 4,112,476,814원이다.

주요 변동내역 중 회생담보권의 변동은 해당 사항이 없고,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완신고 된 회생채권은 6건 113,769,023원으로 법률상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23,114,286원이며 나머지는 부인할 예정이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이의철회 된 회생채권은 5건 2,129,447,492원이고, 채권신고기간 이후 소멸된 회생채권은 1건 10,458원이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총 1건의 조세등채권이 신고되었으며 신고된 금액은 415,730원이다.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의 요지에 따르면 변동후 시인된 채권액 합계는 4,112,476,814원이고,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 합계는 996,527,016원이다.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은 해당 사항이 없다.

회생채권(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65%는 출자전환하고 35%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는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하고, 24%는 제4차연도(2029년)부터 제5차연도(2030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하고, 75%는 제6차연도(2031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한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한다.

회생채권(미발생구상채권)의 대위변제금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65%를 출자전환하고 35%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1%는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까지, 24%는 제4차연도(2029년)부터 제5차연도(2030년)까지, 75%는 제6차연도(2031년)부터 제10차연도(2035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한다. 개시후이자는 면제한다.

회생채권(특수관계인채권) 중 장안두꺼비왕식자재마트㈜, 두꺼비왕식자재마트㈜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100% 출자전환하고 개시후이자는 면제한다. 두꺼비유통노원㈜, 화도두꺼비왕식자재마트㈜, 가평두꺼비왕식자재마트㈜ 파산법인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85%를 출자전환하고 15%를 현금으로 변제하며 개시후이자는 면제한다.

조세등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한다. 채무자는 회생계획 인가 전일까지 발생된 조세등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30%는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2차연도(2027년)까지 균등분할 변제하고, 70%는 제3차연도(2028년)에 변제한다.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은 채권액 5,000원 당 액면가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1주로 발행하되,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은 본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다음 영업일에 발생한다. 출자전환 이후 채무자의 자본금 규모 적정화를 위하여 전체 주식을 대상으로 기명식 보통주 60주를 액면가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 1주로 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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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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