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매물도해운 주식회사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부산 제1부 2026간회합1006 공고게시일 2026.04.02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채권조사 현재 단계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매물도해운 주식회사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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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개인정보유출주의 등록자:우슬기, 등록일시:2026.04.02 17:39, 다운로드일시:2026.05.15 23:05 채무자 매물도해운 주식회사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사 건 2026간회합1006 간이회생 채 무 자 매물도해운 주식회사 거제시 남부면 저구해안길 60 (남부면) 법률상관리인 대표이사 김태우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 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일시 : 2026. 4. 2. 16:00 2.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 : 대표이사 김태우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의 제출기간 : 2026. 4. 2. ~ 2026. 4. 17.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과 장소 가. 신고기간 : 2026. 4. 18. ~ 2026. 5. 1. 나. 신고장소 : 부산회생법원 파산개인회생과 5.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 2026. 5. 2. ~ 2026. 5. 22.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 및 장소 가. 일시 : 2026. 7. 1. 나. 장소 : 부산회생법원 파산개인회생과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는 위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에 기재되지도 아니하고 위 권리신고기 - 1 - 개인정보유출주의 등록자:우슬기, 등록일시:2026.04.02 17:39, 다운로드일시:2026.05.15 23:05 간 내에 권리신고도 없으면 실권될 수 있습니다. 나.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 는 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게 그 재산을 교부하거나 그 채무를 변제하 여서는 아니 되며,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 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2026. 5. 1.까지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 의 대표자(법률상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6. 4. 2. 부 산 회 생 법 원 제 1 부 재판장 판사 성 익 경 판사 도 민 호 판사 조 재 혁 - 2 -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 개시일 2026.04.02
  2. 채권신고기간 2026.04.18 ~ 2026.05.01
  3. 조사기간 2026.05.02 ~ 2026.05.22
  4.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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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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