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농업회사법인 김재식헬스푸드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대구 제2파산부 2025회합103 공고게시일 2025.11.24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03 회생
공고게시일2025. 11. 24.
채무자농업회사법인 김재식헬스푸드 주식회사
주소영천시 대창면 병암길 22 (대창면)
법률상관리인○○○
법원대구지방법원 제2파산부
판사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농업회사법인 김재식헬스푸드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1. 24.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5. 11. 24.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5. 11. 24. 대구지방법원 제2파산부

회생계획 요지

1.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원금과 개시전이자

- 유더블유제십오차유동화전문회사는 <별표9> 담보물건 매각계획표에 따라 담보물건을 매각하여 전액을 2026년 6월 30일에 변제.

- 유에스아이제삼차유동화전문회사는 전액을 변제하되, <별표9> 담보물건 매각계획표에 따라 담보물건을 매각하여 2026년 6월 30일에 2,025,748,802원을 변제하고 변제 후 잔여 원금과 개시전이자는 제1차연도부터 제3차연도까지 영업수익금 등으로 3년간 균등분할 변제.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3순위와 4순위 근저당권에 대한 회생담보권369,966,439원은 <별표9> 담보물건 매각계획표에 따라 담보물건을 매각하여 2026년 6월 30일에 전액을 변제. 또한, 7순위 근저당권에 대한 회생담보권 306,000,000원은 원금과 개시전이자의 60%는 제1차연도부터 제3차연도까지 영업수익금 등으로 3년간 균등분할하여 현금 변제하고 현금 변제되지 않은 나머지 원금과 개시전이자 40%는 출자전환.

-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는 제1차연도에 전액 변제.

나. 개시후이자: 미변제 원금에 대하여 유더블유제십오차유동전문 유한회사는 연 5.0%의 이자율을,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는 연 4.4%의 이자율을, 유에스아이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연 4.0%의 이자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연 2.5%의 이자율을 각각 적용하여 당해연도 변제기일에 변제하되, 준비연도의 개시후이자는 제1차연도 변제기일에 변제. 다만, 유더블유제십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개시후이자는 2026년 6월 30일에 변제.

2. 회생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원금과 개시전이자

(1) 대여채무와 상거래채무: 원금과 개시전이자의 32%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각 8%는 제1차연도부터 제3차연도에, 현금 변제할 금액의 각 16%는 제4차연도부터 제7차연도에, 현금 변제할 금액의 각 4%는 제8차연도부터 제10차연도에 각각 10년간 분할 변제. 현금 변제되지 않은 나머지 원금과 개시전이자 68%는 출자전환.

(2) 특수관계자채무: 원금 전액을 출자전환. 다만, 시인된 개시전이자는 없음

(3) 장래구상채무: 대위변제 원금의 32%를 현금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의 각 8%는 제1차연도부터 제3차연도에, 현금 변제할 금액의 각 16%는 제4차연도부터 제7차연도에, 현금 변제할 금액의 각 4%는 제8차연도부터 제10차연도에 각각 10년간 분할 변제. 다만, 제2차연도 이후에 대위 변제한 경우에는 대위변제 원금의 32%를 위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하되 이미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기일이 도래한 미변제 회생채권은 그 후 최초로 변제하여야 할 금액에 가산하여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 68%는 출자전환.

나. 개시후이자: 지급하지 아니함.

3. 조세등의 채무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본세와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여 제1차연도부터 제3차연도까지 3년간 균등 분할 변제.

4. 장래의 구상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포함한다),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취득.

나.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회생절차에 의하여 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

다.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대주주인 ○○○과 특수관계자인 ○○○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 등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 이 때 면제되는 구상권의 액은 나호 구상권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총액에 산입.

5. 주주의 권리변경: 기존주주와 특수관계자 회생채권 출자전환 주주는 30대 1, 기존주주의 30대1로 주식병합 후 주식과 대여채무 회생담보권, 대여채무와 상거래채무 및 장래구상채무 회생채권 출자전환 주주는 10대 1로 주식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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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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