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비슬광고공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비슬광고공사 회생계획 인가 공고
| 공고명 |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
| 사건번호 | 2025간회합1018 간이회생 |
| 공고게시일 | 2026-01-12 |
| 채무자 | 주식회사 비슬광고공사 |
| 주소 | 대구 달성군 현풍읍 비슬로127길 16 (현풍읍)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대구지방법원 제2파산부 |
| 판사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 12.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1. 12.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1. 12.
대구지방법원 제2파산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회생계획안 요지
1. 회생담보권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1) 금융기관 대여채무에 관한 회생담보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 전액을 변제하되, 제1차 연도(2026년)까지 <별표10> 담보물건 매각계획표에 따라 담보물건을 매각하여 변제하고 미변제되는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제2차 연도(2027년)부터 제10차 연도(2035년)까지 9년간 균등 분할변제한다. 다만,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 우리금융캐피탈 주식회사는 원금 및 개시전이자 전액을 변제하되, 제1차 연도(2026년)부터 제10차 연도(2035년)까지 10년간 균등 분할변제한다.
(2) 개시후이자
개시후이자는 미변제 원금에 대하여 연 4.0%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준비연도(2025년)까지 발생하는 이자는 제1차 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제1차 연도(2026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당해연도 변제기일에 변제한다. 다만,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 우리금융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개시후이자는 청산가치(청산배당율 100%) 보장을 위하여 미변제 원금에 대하여 연 5.5%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위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한다.
2. 회생채권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1) 금융기관 대여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30%를 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액의 30%는 제1차 연도(2026년)부터 제5차 연도(2030년)까지 5년간 균등 분할변제하고 변제할 채권액의 70%는 제6차 연도(2031년)부터 제10차 연도(2035년)까지 5년간 균등 분할변제하며, 나머지 원금 및 개시전이자 70%는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5,000원, 액면가액 5,000원)하되,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금융기관 대여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2) 금융기관 보증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원금의 30%를 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액의 30%는 제1차 연도(2026년)부터 제5차 연도(2030년)까지 5년간 균등 분할변제하고 변제할 채권액의 70%는 제6차 연도(2031년)부터 제10차 연도(2035년)까지 5년간 균등 분할변제하며, 나머지 원금 70%는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5,000원, 액면가액 5,000원)하되,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금융기관 보증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시인된 개시전이자는 없다. 다만, 주채무자의 변제비율과 보증채무에 대한 변제비율의 합계액은 100%를 상한으로 한다.
(3) 장래 구상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보증기관이 채무자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거나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로 채무자 회사의 보증채무가 확정될 경우 대위변제 원금의 30%에 대하여 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액의 30%는 제1차 연도(2026년)부터 제5차 연도(2030년)까지 5년간 균등 분할변제하고, 변제할 채권액의 70%는 제6차 연도(2031년)부터 제10차 연도(2035년)까지 5년간 균등 분할변제하며, 나머지 대위변제 원금 70%는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5,000원, 액면가액 5,000원)하되,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장래 구상 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제2차 연도(2027년 1월 1일) 이후에 대위변제할 경우에는 대위변제 원금의 30%를 위 변제 방법에 따라 변제하되 이미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기일이 도래한 미변제 회생채권 잔액은 그 후 최초로 변제하여야 할 금액에 가산하여 변제하며, 나머지 원금 70%는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5,000원, 액면가액 5,000원)한다. 시인된 개시전이자는 없다.
(4) 상거래 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원금의 30%를 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액의 30%는 제1차 연도(2026년)부터 제5차 연도(2030년)까지 5년간 균등 분할변제하고 변제할 채권액의 70%는 제6차 연도(2031년)부터 제10차 연도(2035년)까지 5년간 균등 분할변제하며, 나머지 원금 70%는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5,000원, 액면가액 5,000원)하되,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상거래 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시인된 개시전이자는 없다.
(5) 개시후이자
회생채권의 개시후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6) 조세 등의 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신고된 채권액 중 원금 및 이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전일까지의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전액을 제3차 연도(2028년)에 변제하되,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의 전일에 변제한다. 다만, <별표 7-6> 중 과태료는 신고된 금액을 과태료 등의 납부절차에 따라 납부한다.
3.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처리
(1) 미확정 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미확정 채권은 조사확정재판 또는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소 결과에 의하여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확정될 경우 이 회생계획안에서 정하는 해당조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하되, 미확정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중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정한다.
(2) 소송 계류중인 채권
<별표11>의 소송 계류중인 채권은 그 소송이 확정되는 시점에서 이 회생계획안의 해당 조별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준용하여 변제한다.
(3) 신고기간 만료 후 부인의 소 또는 부인의 청구
신고기간 만료 후 관리인이 부인의 소 또는 부인의 청구를 제기하여 그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후 1개월 내에 상대방이 신고를 추후 보완하고 그 상대방이 받은 이행을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경우, 그 추후 보완신고가 시인되거나 그에 관한 채권조사확정재판 등이 확정되면 그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적용하되,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회생법원이 이를 결정한다.
4. 주주의 권리변경
채무자 회사가 발행한 기존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 40주를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며, 금융기관 대여채무, 금융기관 보증채무, 장래 구상채무, 상거래 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한 주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한다. 다만,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소각한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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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일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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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