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키스톤플레이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4부 2025간회합180 공고게시일 2026.03.16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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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키스톤플레이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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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80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 3. 16.
채무자주식회사 키스톤플레이
주소서울 강남구 도산대로4길 13 (논현동) 1층(논현동, 대기빌딩)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4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3. 16.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회생계획 인가 결정의 주문: 회생담보권자를 위하여 별지 회생계획 제3장 제2절과 같은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별지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3. 10.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회생담보권자 조에서는 의결권 총액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그러나 위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3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대한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대하여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는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여 위 법 제293조의3 제1항, 제24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주주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일(2025. 6. 17.) 현재 채무자의 수정 후 재무상태는 총자산 1,066,393,470원, 총부채 2,129,537,585원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1,063,144,115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평가결과 청산가치는 730,195,699원이고 계속기업가치는 1,628,089,150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897,893,451원 초과하여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어 조사기간(2025. 7. 15. ~ 2025. 7. 29.) 내에 시인된 채권액에 관계인집회기일 전일까지 이의철회한 채권,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후 보완 신고되어 관리인이 특별조사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 등 변동액을 감안한 변제대상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702,066,193원, 회생채권 1,229,304,788원, 조세 등 채권 103,870,690원, 합계 2,035,241,671원이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제1차연도(2026년)에 현금으로 변제하고, 변제하지 않고 남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대하여 연 3%의 이율을 적용하여 제1차연도(2026년)에 현금으로 변제한다. 회생담보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적법하게 해지되어 반환사유가 발생하고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 해당 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받는 임차보증금으로 종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하며,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회생채권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50%를 출자전환하고 5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8%는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2차연도(2027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6%는 제3차연도(2028년)부터 제4차연도(2029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며, 2%는 제5차연도(2030년)에 변제하고, 12%는 제6차연도(2031년)에 변제하며, 66%는 제7차연도(2032년)부터 제9차연도(2034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변제하고, 6%는 제10차연도(2035년)에 변제한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중 4,194,050원에 대하여 전액을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81,213,853원은 특수관계인인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대위변제로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한 구상권이므로 전액 면제한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한다. 채무자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는 제1차연도(2026년)에 변제하고, 20%는 제2차연도(2027년)에 변제하며, 70%는 제3차연도(2028년)에 변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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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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