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일송엔지니어링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대구 제2파산부 2025회합107 공고게시일 2026.01.20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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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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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07 회생
공고게시일2026.01.20
채무자주식회사 일송엔지니어링
주소대구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서로71길 20-18 (구지면)
법률상관리인○○○
법원대구지방법원 제1파산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일송엔지니어링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1. 20.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1. 20.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1. 20. 대구지방법원 제1파산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회생계획안의 요지

1. 원금 및 개시전이자

가. 금융기관 대여채무에 관한 회생담보권은 전액 변제하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해서는 <별표 8>에서 정한 부동산 매각 계획에 의한 담보목적물 매각 대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제1차연도(2026년)에 전액 변제하기로 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해서는 <별표8>에서 정한 부동산 매각 계획에 의해 변제하기로 하고, 미변제 잔액에 대하여는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6차연도(2031년)까지 5년간 균등 분할 변제하기로 하고, 부동산 매각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기계장치(5축 수직형 머시닝 센터 1식,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20-650호)에 대해서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나. 금융기관 대여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35%에 대하여 변제하되, 동 변제금액은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4차연도(2029년)까지 매년 2%씩 변제하고, 제5차연도(2030년)에 10%를 변제하며, 제6차연도(2031년)부터 제9차연도(2034년)까지 매년 13%씩 변제하되, 미변제 잔액 전액을 제10차연도(2035년)에 변제하기로 한다. 나머지 원금 및 개시전이자 65%는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5,000원, 액면가액 5,000원)하되,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금융기관 대여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다. 금융기관 구상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35%에 대하여 변제하되, 동 변제금액은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4차연도(2029년)까지 매년 2%씩 변제하고, 제5차연도(2030년)에 10%를 변제하며, 제6차연도(2031년)부터 제9차연도(2034년)까지 매년 13%씩 변제하되, 미변제 잔액 전액을 제10차연도(2035년)에 변제하기로 한다. 나머지 원금 및 개시전이자 65%는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5,000원, 액면가액 5,000원)하되,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금융기관 구상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라. 상거래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35%에 대하여 변제하되, 동 변제금액은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4차연도(2029년)까지 매년 2%씩 변제하고, 제5차연도(2030년)에 10%를 변제하며, 제6차연도(2031년)부터 제9차연도(2034년)까지 매년 13%씩 변제하되, 미변제 잔액 전액을 제10차연도(2035년)에 변제하기로 한다. 나머지 원금 및 개시전이자 65%는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5,000원, 액면가액 5,000원)하되,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상거래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마. 일반대여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시인된 원금의 35%에 대하여 변제하되, 동 변제금액은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4차연도(2029년)까지 매년 2%씩 변제하고, 제5차연도(2030년)에 10%를 변제하며, 제6차연도(2031년)부터 제9차연도(2034년)까지 매년 13%씩 변제하되, 미변제 잔액 전액을 제10차연도(2035년)에 변제하기로 한다. 나머지 원금의 65%는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5,000원, 액면가액 5,000원)하되,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일반대여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바. 특수관계인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시인된 원금 전액을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5,000원, 액면가액 5,000원)하되,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특수관계인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사. 미발생구상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보증금융기관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채무를 대위 변제할 경우에는 대위변제 원금의 35%에 대하여 변제하되, 동 변제금액은 제2차연도(2027년)부터 제4차연도(2029년)까지 매년 2%씩 변제하고, 제5차연도(2030년)에 10%를 변제하며, 제6차연도(2031년)부터 제9차연도(2034년)까지 매년 13%씩 변제하되, 미변제 잔액 전액을 제10차연도(2035년)에 변제하기로 한다. 나머지 대위변제 원금의 65%는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5,000원, 액면가액 5,000원)하되,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미발생구상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제3차연도(2028년 1월 1일)이후에 대위변제할 경우에는 대위변제 원금의 35%를 위 변제 방법에 따라 변제하되 이미 회생계획에 의한 변제 기일이 도래한 미변제 회생채권 잔액은 그 후 최초로 변제하여야 할 금액에 가산하여 변제한다. 나머지 대위변제 원금의 65%는 출자전환(1주당 발행가액 5,000원, 액면가액 5,000원)하되, 이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미발생구상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

아. 조세 등의 채무에 관한 회생채권은 신고된 본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합한 금액으로 확정하여 제3차연도(2028년)에 전액 변제하기로 한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은 유예하며, 회생계획안상의 조세 등의 채무와 변제할 채무의 차이는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조세채권 변제시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일 전일까지의 본세, 가산금(중가산금 포함)을 변제하기로 한다.

2. 개시후이자

가. 금융기관 대여채무에 대한 회생담보권의 개시후이자는 시인된 원금에 대하여 연 3.4%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변제하되, 준비연도(개시결정일로부터 2025년 말일)부터 제1차연도(2026년)까지 발생이자를 제1차연도(2026년)부터 제3차연도(2028년)까지 3년간 균등분할 변제하기로 하고, 제2차연도(2027년)부터 발생이자는 해당 발생연도 말에 변제하기로 한다.

나. 회생채권에 대한 개시후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주주의 권리제한 및 권리변경

채무자 회사가 발행한 기존주주에 대한 보통주에 대하여서는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 10주를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고, 출자전환에 의한 주주의 보통주에 대하여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 5주를 액면가액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한다. 단,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소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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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기일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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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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